기사입력시간 18.02.02 15:29최종 업데이트 18.02.02 1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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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병원 환자 구하다 숨진 의료진 3명 의사자 지정 검토

복지부, 경찰수사 결과에 따라 사실 여부 확인 후 결정

[메디게이트뉴스 임솔 기자] 밀양 세종병원에서 환자를 구하다 숨진 의사 등 의료진 3명에 대한 의사자 지정이 검토된다.
 
밀양화재 중앙사고수습본부인 보건복지부는 지난달 26일 세종병원 화재사건에서 희생된 의료진 3명에 대해 경찰 수사 결과에 따라 사실관계를 확인한 다음 조속히 의사자 인정 여부를 판단할 예정이라고 2일 밝혔다.
 
복지부는 직무와 관련 없이 타인을 구하다 사망하거나 부상을 입은 사람을 의사자로 인정해 예우와 지원을 하고 있다.
 
의사상자 지정 절차는 신청자(유족 등)가 시·군·구에 의사상자 신청을 하면 된다. 시·도를 거쳐 복지부로 제출하고 의사상자심사위원회에서 최종 결정이 이뤄진다.

복지부는 밀양 세종병원 사망자는 전날보다 1명 늘어난 40명이라고 밝혔다. 이날 사망자는 화재 이후 인근 병원으로 이송돼 폐렴으로 치료를 받던 도중 숨졌다. 사상자는 중증 환자 12명, 경증 환자 132명, 퇴원 7명 등 총 191명이다. 복지부는 경증 환자 중 1명 중증으로 재분류됐다. 이 환자는 울혈성 심부전 환자로 호흡곤란 등 상태가 악화된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부상자 144명은 인근 의료기관 37개소에서 진료를 받고 있다. 
 

임솔 기자 (sim@medigatenews.com)의료계 주요 이슈 제보/문의는 카톡 solplusyo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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