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입력시간 20.02.17 05:23최종 업데이트 20.02.17 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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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코로나19 확진자 방문·매출 15% 감소로 휴업한 병·의원에 인건비 2/3~2/1 지원

근로시간 20% 이상을 초과해 휴업한 경우...하루 상한액 6만6000원 180일까지 지원 가능

사진=질병관리본부 

정부가 병·의원 등에 신종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가 방문하거나 매출액 15% 감소 등으로 불가피하게 휴업 조치를 하는 사업주에게 인건비의 일부를 지원하기로 했다. 인건비의 2분의 1에서 3분의 2까지, 하루 상한액 직원 1명당 6만6000원으로 180일까지 지원 가능하다. 

신종코로나 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확대중앙사고수습본부는 16일 이같은 대책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우선 확진자 방문이나 일시적 경영난으로 휴업, 휴직 등 고용유지조치를 하는 경우 인건비의 일부를 지원한다. 재고량 50% 증가, 생산량·매출액 15% 감소 등 일정요건을 충족할 때 지원이 가능하다. 

특히 매출액 15% 감소 등의 요건을 충족하지 않더라도 ‘고용조정이 불가피한 사업주’로 인정해 지원하도록 요건을 완화했다.

지원 대상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로 인해 피해를 입은 기업 중 고용보험법시행규칙제24조에서 규정한 고용조정이 불가피한 사업주다. 업종은 여행사 및 기타 여행보조업 서비스업, 숙박업, 보건업(병·의원 등) 등을 포함해 지방관서장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관련 업종으로 인정하는 경우에도 포함된다. 

지원조건은 전체 근로시간의 20% 이상을 초과해 휴업을 실시하거나 1개월 이상 휴직을 실시하는 경우에 해당한다. 근로시간은 고용유지조치를 시작한 날(기준달)이 속한 달의 전체 피보험자가 기준 달의 6개월 전부터 4개월 전까지 월평균근로시간으로 계산한다. 

지원 내용을 보면 사업주가 지급한 인건비의 3분의 2에서 2분의 1까지 지원한다. 1일 상한액 직원1명당 6만6000원으로, 연 180일 이내를 지원한다.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른 우선지원대상기업은 3분의 2이고 그 외에는 2분의 1이다. 

신청은 사업주가 고용노동부 고용센터 접수를 통해 이뤄진다. 

이와 함께 정부는 기존의 사업장 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를 위한 ‘사업장 대응지침’에 과도한 방역조치로 기업활동이 위축되지 않도록 권고하는 내용을 추가로 배포한다. 

정부는 "확진자 방문장소, 사용기구 등은 철저한 방역조치 2일후 재가동‧사용하고 혼잡하지 않은 야외나 개별공간은 마스크 착용 불필요 등을 안내하겠다"고 밝혔다.  

임솔 기자 (sim@medigatenews.com)의료계 주요 이슈 제보/문의는 카톡 solplusyo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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