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입력시간 19.02.02 06:21최종 업데이트 19.02.02 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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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가 진찰료 30% 인상 거부한 이유는…"막대한 건강보험 재정 소요·진료행태 변화 우려"

교육상담료·만성질환 관리·심증진찰·방문진료 등 일차의료 활성화를 위한 수가 개발중


보건복지부는 1일 대한의사협회에 공문을 보내 진찰료 30% 인상과 처방료 신설을 사실상 거부했다. 이미 일차의료 활성화를 위한 다른 수가 개발이 이뤄지고 있는 상태에서 막대한 건강보험 재정 소요와 진료 행태 변화 등을 유발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복지부는 "협회에서 요청한 진찰료 30% 인상과 처방료 신설은 제3차 상대가치 개편, 비급여의 급여화에 따른 수가 적정화 노력, 일차의료 활성화를 위한 수가개편 등이 진행되거나 진행되어 있는 상황에서 현재의 진찰료 금액을 조정하는 것은 막대한 건강보험 재정 소요를 수반할 뿐 아니라 진료 행태 변화 등을 유발할 수 있어 조심스러운 측면이 있다"고 했다.
 
복지부는 "일차의료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수가 개선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환자가 자신이 살고 있는 가까운 동네의원에서 교육상담, 심층진찰, 만성질환관리, 방문진료 등 다양한 의료서비스를 제공받고 동네의원에는 이에 대한 적정한 보상이 이뤄질 수 있도록 다양한 수가 개선 방안을 마련해 나가고 있다. 현재 시범사업 중인 사항은 점차 본 사업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복지부는 "첫째, 의원급 의료기관에서 수술전후 환자에게 표준화된 교육상담이 제공되거나 15분 이상의 심층진찰이 이뤄진 경우에는 수가를 산정할 수 있는 수술전후 관리 교육상담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교육상담료는 초회 2만4590원과 재회 1만6800원, 심층진찰료는 2만4590원 등"이라고 했다. 
 
복지부는 "둘째, 의원급 의료기관에서 고혈압 당뇨병 환자에게 적절한 만성질환 관리 계획을 수립하고 지속적인 관리와 교육상담 서비스 등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수가를 산정할 수 있는 일차의료 만성질환관리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있다"라며 "포괄평가 및 계획수립료 4만3900원,  점검 및 평가료 2만4500원, 환자관리료 2만8000원, 교육상담료 초회 3만4500원과 재회 8900~1만9200원 등"이라고 설명했다. 
 
복지부는 "셋째, 환자가 자신의 질환의 경중에 따라 적합한 의료기관을 이용할 수 있도록 의원급 의료기관이 상급종합병원 뿐만 아니라 종합병원과 전문병원으로 환자 진료를 의뢰하는 경우에도 의뢰수가(1만4480~1만6030원)를 산정하고 대형병원이 경증 환자를 의원급 의료기관으로 적극적으로 회송하는 진료 의뢰회송 시범사업을 내실화할 계획"이라고 했다.
 
복지부는 "넷째, 동네의원 의사가 거동이 불편한 환자를 직접 방문해 진료하면 이동시간 등을 보상받을 수 있도록 방문진료(왕진) 수가를 개발하고 있다. 내외과계 만성질환자에게 적절한 교육상담이 제공되는 경우 수가를 산정할 수 있도록 내외과계 만성질환 교육상담 시범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했다.
 
복지부는 "다섯째, 2018년 12월 31일 강북삼성병원 의사 사망사건에 대한 후속조치로써 진료중 의료인에 대한 폭행이 발생되지 않도록 의료계-정부간 안전한 진료환경과 문화 정책을 위한 TF를 구성해 의료인 폭행에 대한 실태를 조사 중이다. 안전한 진료환경 조성을 위한 재정지원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라고 소개했다. 
 
복지부는 "앞으로 상기사항과 의료서비스에 대한 적정수가 보상 및 의료질 개선, 일차의료 활성화, 불합리한 급여기준 개선 등에 대해 국민의 소중한 생명과 건강을 위해 헌신하는 의협을 정책 파트너로 함께 상의하고 협력할 예정이다. 의협의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드린다"라고 덧붙였다.  
 

임솔 기자 (sim@medigatenews.com)의료계 주요 이슈 제보/문의는 카톡 solplusyo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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