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입력시간 23.03.22 20:27최종 업데이트 23.03.22 2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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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 국고지원 일몰제, 폐지 아닌 5년 연장안으로 합의…이유는 건보 지출 효율화 때문?

일몰제 폐지, 건보 지출 효율화·구조개혁과 병행해 종합 검토 필요…대안 마련 전까지 연장안이 합리적

사진=게티이미지뱅크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건강보험 국고지원 일몰제가 폐지가 아닌 5년 연장안으로 합의가 이뤄졌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22일 제2법안소위를 통해 '국민건강보험법 및 국민건강증진법안'을 일괄 심사했다. 

앞서 지난해 12월 31일부로 건보 재정 국고지원 제도가 일몰되면서 건보에 국고를 지원할 법적 근거가 부재한 상태였다. 

건보 국고지원 일몰제는 민주당 의원들 주장대로 폐지할 것인지, 5년 연장안으로 갈 것인지가 쟁점이었다.

5년 연장 법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종배 위원장이 대표 발의했다. 해당 안은 국고 지원 유효 기간을 2022년 12월 31일에서 2027년 12월 31일로 수정했다. 보건복지부와 기획재정부도 5년 연장안을 주장해 왔다. 

이 문제는 쉽사리 합의되지 못해 지난해 12월에도 법안소위 문턱을 넘지 못했다. 이번에도 건보 재정지원엔 여야 이건이 없었으나 일몰 시점을 폐지할지, 5년 연장할지에서 입장이 나뉘었다. 민주당은 폐지를, 정부와 국민의힘 측은 5년 연장안을 주장했다. 

결과적으로 5년 연장안이 힘을 받은 이유는 일몰 폐지에 따른 후속 조치가 마련돼 있지 않기 때문으로 알려졌다. 

일몰 폐지의 경우 정부가 추진 중인 건강보험 지출 효율화, 구조개혁 등과 병행해 종합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는데 아직 추가 논의가 부족하기 때문이다. 

즉 건보 지출 효율화에 따른 일몰제 폐지 이후 방안이 나오기 전까진 일몰제 폐지가 그다지 효율적이지 않다는 것이다.

다만 개정안엔 '국고지원 확대 등 건보재정의 국가책임을 강화하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부대 의견이 추가됐다. 

일몰제 연장안으로 여야 의견이 모여 법안이 법안소위를 통과하면서 향후 법안 통과에 드라이브가 걸릴 예정이다. 당장 복지부는 다음달부터 내년도 예산안 편성을 하면서 건보 지원 예산을 어떻게 처리해야 할지 난감한 상황이었다. 

개정안은 23일 국회 복지위 전체회의와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이르면 오는 30일 본회의에서 통과할 가능성이 있다.

하경대 기자 (kdha@medigat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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