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입력시간 23.02.11 07:12최종 업데이트 23.02.11 2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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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법 막을 마지막 방어선, '대통령 거부권'…오히려 야당이 정치적으로 거부권 이용?

국힘 "거부권 가능성 충분하다", 낮은 지지율은 변수…"민주당이 거부권 행사 유도한다" 의혹도

간호법과 의사면허취소법 등이 본회의 직회부 결정되면서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사진=대통령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간호법과 의사면허취소법 등 법안의 본회의 직회부 결정이 이뤄지면서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여부에 의료계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법안이 본회의까지 올라간 만큼 거부권 행사가 법안을 막을 수 있는 마지막 희망이기 때문이다. 

만약 대통령 거부권 행사가 이뤄질 경우, 국회에 법률안 재의가 요구되고 이에 따라 국회는 재차 표결 절차를 진행해야 한다. 거부권만 행사된다면 재차 표결에 붙여진 법안들은 현재 국회 의석 상황을 고려했을 때 재의결 정족수(200석)를 채우지 못해 자동으로 폐기될 가능성이 높다. 다만 일각에선 야당이 대통령 거부권을 정치적 전략으로 이용하고 있다는 주장도 나오는 상황이다. 

11일 정치권에 따르면 대통령 거부권 행사에 대해 여당은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는 입장이다. 국민의힘 법제사법위원회 간사인 정점식 의원은 10일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에서 "조정할 필요가 있는 법안들을 직회부하는 것은 국회의 존재 의의를 부정하는 것이다. 대통령께서 거부권 행사 등을 검토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정 의원은 "간호법은 소관 상임위 단계부터 이견 조율과 간사 간 협의 절차 없이 민주당이 졸속 강행처리했다"며 "이 법은 현행 보건의료체계의 근간을 흔드는 법이다. 타법과의 관계 미정립은 물론 보건의료인력 직종 간 유기적 관계를 저해시킬 우려가 커 추가 논의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실제로 양곡관리법과 간호법 등 7개 법안이 본회의에 직회부된 데다 향후 방송법까지 넘어갈 가능성이 옅보이자 대통령실도 처음 거부권 검토를 언급했다. 

대통령실은 9일 "(방송법 등)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를 검토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다만 거부권 행사에 가장 큰 걸림돌은 윤석열 대통령의 낮은 지지율이다. 특히 대통령에 대한 부정평가 이유로 독단적 성향과 당무 개입 등이 순위에 오르면서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는 평가다. 

한국갤럽이 지난 7일부터 9일까지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2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윤 대통령의 직무 수행 긍정 평가는 32%, 부정 평가는 59%로 나타났다. 지난주 조사에 비해 긍정 평가가 2%p 하락한 수치다. 

국회 상황에 정통한 보건의료계 관계자는 "삼권분립에 따라 행정부가 국회에서 의결한 법안을 거부하는 것은 대통령 입장에서 큰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 지지율이 낮다면 실제 거부권 행사까지는 더 큰 고민이 따를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당이 이 같은 대통령실의 부담을 오히려 전략적으로 이용하고 있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 주요 쟁점 법안들을 무리해서라도 본회의로 보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를 유도시키고 있다는 것이다. 이때 야당은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여부와 별개로 모두 이득을 얻을 수 있다. 

대통령 거부권이 행사될 경우, 정부와 국회의 갈등 상황이 연출되고 대통령의 당무 개입 등이 부각되면서 내년 총선에서 정부·여당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여지가 생긴다. 만약 대통령 거부권이 행사되지 않더라도 민주당은 당내 핵심법안들을 대거 처리할 수 있는 이점이 있다. 

법사위 여당 관계자는 "민주당의 의회 폭거가 도를 넘고 있다. 정치적 이해관계에 따라 법안을 졸속으로 처리하면서 대통령 거부권 행사를 오히려 전략적으로 유도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며 "민주당에 의해 국회 합의정신은 철저히 파괴됐다"고 말했다.    

하경대 기자 (kdha@medigat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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