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입력시간 18.10.10 09:55최종 업데이트 18.10.10 1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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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매국가책임제, 지자체 부담금 5906억 증가"

[2018 국감] 김광수 의원, "열악한 지방재정에 대한 대책마련 시급해"

사진: 게티이미지뱅크
[메디게이트뉴스 윤영채 기자] 치매국가책임제 이행을 위한 지방자치단체 부담금이 2017년 77억 5800만원에서 사업이 본격적으로 시작한 2018년에는  879억 5600만원으로 11배 넘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광수 의원(전북 전주시 갑, 민주평화당)은 10일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2015~2018 치매관리체계 구축 국고보조사업 현황’ 자료에 따르면 치매관리체계 구축을 위한 지방비 부담금이 2015년 72억 8800만원, 2016년 80억 1000만원, 2017년 77억 5800만원이었지만 사업이 본격적으로 시행되는 2018년에는 879억 5600만원으로 2017년도 대비 무려 11배 넘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이밖에도 기초연금 2495억, 생계급여 251억, 의료급여 427억, 장애인연금 203억, 아동수당 2530억, 치매관리구축비용 802억 등 5대 기초소득보장 사업에 투입되는 지방비는 17년 5조 2569억원에서 18년도 5조 8475억원으로 지방정부 부담금이 5906억원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김광수 의원은 “현재 전남, 전북, 강원, 경북, 충북 지역 등은 재정자립도가 40%도 되지 않는 만성적 재정적자에 허덕이고 있다”라며 “복지확대 정책에는 전적으로 동의하지만 과도한 비용이 지방정부에 떠넘겨지고 있어 이대로 간다면 결국 지방재정은 파탄으로 내몰릴 것”이라고 전했다.

김 의원은 “치매국가책임제 공약이 제대로 실현되고 뿌리내리기 위해서는 열악한 지방재정에 대한 명확한 대책이 있어야 한다”라며 “치매 국가책임제, 아동수당 지급 등 중앙정부가 핵심적으로 추진하는 복지사업에 소요되는 재정은 중앙정부가 확실한 부담을 져야 할 것이다”이라고 강조했다.
 

윤영채 기자 (ycyoon@medigat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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