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입력시간 21.08.23 12:51최종 업데이트 21.08.23 1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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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술실 내부 CCTV 설치법 복지위 법안소위 통과…유예기간 2년, 미촬영시 벌금 500만원

설치비용 60억 규모 정부 지원해 녹음 없이 촬영…응급수술, 전공의 교육목적 촬영은 예외조항

사진=게티이미지뱅크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수술실 CCTV설치 의무화 법안이 23일 오전 국회 국회보건복지위원회 제1법안심사소위원회를 통과했다. 해당 법안은 오늘 오후 2시로 예정된 전체회의로 넘겨졌다. 

그동안 쟁점이었던 수술실 내부 설치를 의무화하는 대신 정부가 설치 비용 일부를 지원하고 개인정보 유출 방지 대책 등이 포함됐다. CCTV설치 비용 지원사업은 60억~70억원 규모로 예상된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수술실 CCTV 촬영 요청이 있다면 의료기관은 이를 거부할 수 없다. 다만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해진 정당한 사유가 인정될 경우는 예외다. 

예외 사유는 수술이 지체될 경우 환자의 생명에 위협이 될 수 있는 위급한 수술이나 적극적 조치가 필요한 위험도 높은 수술을 시행하는 경우다. 

특히 개정안은 환자 요청이 있을 때 녹음 없이 촬영이 진행되고 열람은 수사, 재판 등과 관련해 공공기관 요청이 있거나 환자와 의료인 쌍방 동의가 있어야만 가능하다. 또한 전공의 교육 목적 촬영 등은 가능하다. 

개인정보 보호 방안도 명시됐다. 촬영된 영상은 60일까지 보관되며 촬영 내용 열람에 드는 비용은 환자에게 청구될 수 있다. 

또한 CCTV 영상이 정해진 목적 이외 사용될 경우, 5년 이하 징역, 5000만원 이하 벌금이 부과된다. 이는 기존 개인정보보호법 처벌 수위가 같은 수준이다. 

안전성 확보조치 미이행으로 정보를 분실하거나 유출당해도 2년 이하 징역, 2000만원 이하 벌금이 부과된다. 

의료기관에서 CCTV설치와 촬영의무를 위반할 경우, 5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개정안은 시행까지 법안 공포 후 2년의 유예 기간을 갖는다.

 

하경대 기자 (kdha@medigat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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