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입력시간 23.09.26 07:17최종 업데이트 23.09.26 0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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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의원 단식, 건강보험 급여 논란으로 불똥…“단식에 보험급여 청구, 위법 아냐?”

국민건강보험법 제53조, 고의로 사고 일으킨 경우 보험급여 제한 명시…임현택 회장 “단식은 고의”

사진=더불어민주당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단식 중단 후 녹색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는 가운데 고의적 단식으로 치료받는 비용을 보험급여로 청구하는 것이 적절한 것인지를 놓고 문제 제기가 이뤄지고 있다.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 임현택 회장은 25일 국민신문고에 본인의 의지에 의해 단식을 하고 입원 치료를 하는 경우 국민건강보험법상 급여 처리가 적합한지 여부를 질의했다고 밝혔다.
 
소청과의사회에 따르면 국민건강보험법 제53조(급여의 제한)에서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한 범죄행위에 그 원인이 있거나 고의로 사고를 일으킨 경우’ 보험급여를 제한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이에 임 회장은 이재명 당 대표가 고의로 단식을 해 입원치료를 받게 된 바 입원비, 치료비 등 진료비를 전액 본인부담 비급여 처리해야 하는 것이 아니냐고 문제를 제기했다.
 
임 회장은 이에 대한 답변을 받기 위해 국민신문고에 단식투쟁 환자의 진료비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급여 청구하는 것이 위법인지 아니면 전혀 위법이 아닌지 명확한 대답을 요구했다.
 
그는 “이른 바 ‘단식치료 전문병원’ 이란 곳에서 진료비 일부라도 국민건강보험공단에 급여 청구 했을 경우 위법인지 아니면 전혀 위법이 아닌지 명확하게 답해 달라”고 민원을 제기했다.

조운 기자 (wjo@medigat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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