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입력시간 21.01.19 10:33최종 업데이트 21.01.19 10:33

제보

환자안전사고 보고 위반시 과태료 최대 300만원…환자안전법 시행령 국무회의 의결

종합병원‧200병상 이상 병원급 의료기관 대상…환자안전 전담인력 보고 위반 시 과태료 최대 100만원

사진=게티이미지뱅크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중대한 환자안전사고가 발생한 경우 그 사실을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보고하지 않은 의료기관의 장에 대해서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는 세부기준이 마련됐다. 

보건복지부는 '환자안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19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는 오는 30일부터 시행되는 환자안전법 개정에 따른 과태료 부과 세부기준을 규정하기 위한 것이다. 개정된 환자안전법 제14조제2항에 따르면 동의를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수술, 수혈, 전신마취로 환자가 사망하거나 심각한 신체적‧정신적 손상을 입은 환자안전사고가 발생한 경우 등을 의무보고 대상사고에 포함시켰다. 

이외에도 진료기록과 다른 의약품이 투여되거나 용량, 경로가 진료기록과 다르게 투여돼 환자가 사망하거나 심각한 신체적‧정신적 손상을 입은 환자안전사고가 발생하거나 다른 부위의 수술로 환자안전사고가 발생한 경우, 의료기관 내에서 신체적 폭력으로 인해 환자가 사망하거나 심각한 신체적‧정신적 손상을 입은 경우 이를 복지부 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개정된 시행령에 따라 중대한 환자안전사고 보고의무를 위반할 경우, 1차 위반 시 100만 원, 2차 위반 시 200만 원, 3차 이상 위반 시 3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한 환자안전위원회 설치 여부 구성·운영 현황, 환자안전 전담인력 배치현황 보고의무를 위반할 경우는 1차 위반 시 30만 원, 2차 위반 시 60만 원, 3차 이상 위반 시 1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보고 대상은 종합병원과 200병상 이상 병원급 의료기관이다. 

복지부 오창현 의료기관정책과장은 “의료현장의 혼란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전문가, 의료단체와 논의해 보고대상 사고 범위, 절차, 주요 사례 등을 담은 가이드라인을 제작해 일선 의료기관에 배포했다"며 "중대한 사고 발생 시 신속한 보고, 주의경보 발령, 원인분석, 재발방지대책 수립 등에 충실히 활용될 것”이라고 밝혔다. 

하경대 기자 (kdha@medigatenews.com)
댓글보기(0)

전체 뉴스 순위

칼럼/MG툰

English News

전체보기

유튜브

전체보기

사람들

이 게시글의 관련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