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입력시간 16.10.17 07:35최종 업데이트 16.10.17 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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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지정제는 불공정 계약이다

손님이 빵값을 정하고, 주인은 권리가 없다

[칼럼] 서산굿모닝의원 박경신 원장

사진: 게티이미지뱅크

아버지께서 왜 흉부 X-ray가 증명사진 가격보다 싸냐고 물어셨다.

그래서 빵집 주인이 빵 가격을 정하지 못하고, 빵 사가는 손님이 정해서 그렇다고 설명드렸다. 

대한민국 수준으로는 빵 사가는 사람이 가격을 정하면 절대로 제 가격을 주지 않는다. 
 
백번 양보해서 빵 사가는 사람이 가격을 정하면 빵집 주인은 가격이 맞지 않으면 빵을 팔지 않을 권리를 줘야 한다. 

그래야 공정하다. 

그런데 대한민국 의사는 그 권리가 없다
 
밴쿠버는 맹장 수술비가 1500만원이라고 한다. 뉴욕은 3000만원.

그런데 한국은 100만원 정도라고 한다.

뉴욕에서 3000만원 짜리가 한국에서 100만원 하는 게 의료비 말고 또 있을까?
 
건강보험에 관한 사항을 결정할 때 의료 공급자와 가입자를 50 대 50으로 해야 하는데 현재의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는 22 대 2명의 구조이다

이 같은 건정심 구성은 공급자단체의 의견이 다수결로 인해 부당하게 침해 당할 수 있고, 대다수 안건이 정부가 원하는 방향으로 결정될 수 밖에 없다
 
독재의 산물인 강제지정제를 폐지하고, 수가는 시장경제에 맞기거나 공공의 필요에 의해 강제지정제를 해야 한다면 정당한 보상을 지급해야 한다.

강제지정제는 민간 의료공급자에 대한 반인권적 불공정 계약이다.

#강제지정제 #메디게이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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