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입력시간 23.02.02 21:42최종 업데이트 23.02.02 2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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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승연 인천시의료원장, 배임 혐의로 검찰 송치

구청장과 지인 등 6명 진료비 200만원 감면...청탁금지법은 과태료 처분 예정

조승연 인천시의료원장.

[메디게이트뉴스 박민식 기자] 조승연 인천시의료원장이 구청장과 지인들의 진료비를 감면해 준 혐의로 검찰에 넘겨졌다.
 
인천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업무상 배임 혐의로 조 원장을 불구속 입건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2일 밝혔다.
 
조 원장은 지난 2019년 4월부터 2020년 12월까지 당시 인천 지역의 구청장 A씨와 지인 등 6명의 진료비 200만원가량을 감면해줘 병원에 손해를 끼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지난해 4월 조 원장의 혐의를 포착하고 인천시의료원을 압수수색했다. 당시 인천시의료원에서 퇴직한 직원이 국민권익위에 ‘진료비 부당 감면’과 관련한 진정을 냈고, 이후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조 원장과 A씨 등은 부정 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는 검찰에 송치하지 않고 과태료 처분을 받을 예정이다. 

청탁금지법 대상자는 1회 100만원이나 매 회계연도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 등을 받거나 요구해선 안 된다. 다만 금액이 이에 미달할 경우 형사처벌이 아닌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다.
 

박민식 기자 (mspark@medigat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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