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입력시간 26.10.07 17:10최종 업데이트 26.10.07 1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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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국감] 김태호 “병원 상속공제 제외, 지역의료 대 끊을 수도”

병원업 가업상속공제 제외 문제 지적…정은경 “필수의료 특수성 반영 협의”

사진=국회방송 중계 영상 갈무리


[메디게이트뉴스 박민식 기자] 국민의힘 김태호 의원이 병원업을 가업상속공제 대상에서 제외하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개정안과 관련해 지역의료 유지에 악영향을 줄 수 있다며 보건복지부의 적극적인 대응을 촉구했다.

김 의원은 7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보건복지부 국정감사에서 “8월 4일 재경부에서 상속세 및 증여세법 개정안을 냈는데 내용을 보면 가업상속 공제 대상에서 병원업이 제외돼 현장에서 시끄럽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이 법이 나오기까지 복지부 장관께서 재경부와 어떤 협의를 했고, 어떤 식으로 반영된 건가. 어떻게 이런 결과가 나왔나”라고 했다.

김 의원은 제도 취지가 편법상속과 조세포탈을 막는 데 있는 만큼, 병원업 전체를 일률적으로 배제하기보다는 요건을 세분화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그는 “병원업이 기본적으로 병원이 존립하는 운영 준칙이 있을 텐데 그런 기준에 맞게 하면 당연히 상속 공제 대상이 되는 것이고, 불법적인 요소가 있는 부분만 조건을 강화해서 못 지키면 처벌이나 추징할 수 있으면 된다”고 했다.

이어 “지금 지역의료가 굉장히 어렵다”며 “한 손으로는 지역 병원을 살리겠다고 해놓고 다른 한 손으로는 지역 의료의 대를 끊을 수 있는 정책을 내놓으면 누가 믿겠나. 어떻게 이렇게 모순되게 하나”라고 비판했다.

김 의원은 병원 승계를 단순한 재산 상속 문제로 봐서는 안 된다고도 강조했다.

그는 “재정은 경제부지만 의료공백 주무부처는 복지부”라며 “편법상속은 막아야 하지만 응급실, 분만실 기능, 의료진 일자리, 주민이 치료받을 기회가 철저히 지켜져야 한다”고 했다.

이어 “대한민국에서 주소가 다르다는 이유로 생명권이 달라질 수 있다는 현실은 비극”이라며 “병원 승계를 막아 의료의 대를 끊는 일 없게 장관이 책임지고 챙겨달라”고 당부했다.

복지부 정은경 장관은 “우리 입장에서는 특히 산부인과 같은 필수의료를 하는 병원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인프라 유지가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있다”며 “재경부와 협의하고 의견을 내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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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민식 기자 (mspark@medigat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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