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의료기관이 환자의 컴퓨터단층촬영(CT)과 자기공명영상촬영(MRI) 이력을 실시간으로 확인해 불필요한 중복 촬영을 줄이는 관리체계가 마련된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10일 합리적인 의료이용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적정의료이용심의위원회’를 구성하고 제1차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적정의료이용심의위원회는 환자 안전을 위협하거나 과도한 의료이용이 우려되는 항목을 발굴하고, 실시간 관리가 필요한 항목을 심의하는 기구다. 의약계와 시민사회단체, 보건의료 전문가 등 총 15명의 위원으로 구성됐다.
위원회에서 심의한 항목은 보건복지부 장관의 승인을 거쳐 실시간 관리항목으로 최종 확정된다. 확정된 항목은 오는 12월 24일부터 운영되는 ‘요양급여내역 확인시스템’을 통해 관리된다.
위원회는 이날 첫 회의에서 최근 불필요한 중복 촬영으로 환자 안전과 건강보험 재정 누수 문제가 제기된 CT와 MRI를 첫 관리항목으로 심의했다.
CT와 MRI가 복지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 관리항목으로 확정되면 요양기관은 검사나 진료 전 환자의 과거 촬영 이력을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다. 의료진은 기존 검사 여부와 촬영 시기 등을 토대로 추가 촬영의 의학적 필요성을 판단하게 된다.
심평원은 이를 통해 의료진의 진료 판단을 지원하고 불필요한 중복 촬영에 따른 방사선 노출과 검사 부담, 건강보험 재정 지출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요양급여내역 확인시스템은 지난해 신설된 국민건강보험법 제41조의6에 근거해 구축되고 있다. 해당 법은 환자 안전과 과도한 의료이용 방지를 위해 요양기관이 시행하려는 요양급여가 대상별 인정 횟수 등 기준에 부합하는지 확인할 수 있는 정보시스템을 구축·운영하도록 규정했다.
복지부와 업무를 위탁받은 심평원은 시스템 운영을 위해 요양기관에 진료정보 제공과 의료기관 시스템 간 실시간 연계를 요청할 수 있다. 요청받은 요양기관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이 과정에서 활용되는 민감정보와 고유식별정보는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보호해야 한다.
홍승권 심평원장은 “환자별 의료이용 이력을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는 인공지능(AI) 기반 시스템을 운영해 의료진의 적정진료를 지원하는 환경을 조성하겠다”며 “불필요한 검사와 시술을 줄여 잠재적인 위험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 지속해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