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입력시간 17.10.27 11:29최종 업데이트 17.10.27 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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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보험사에 진료정보 넘긴 심평원, 대국민 사과하라"

"영리목적으로 사용 금지 서약 해명 납득 어려워"

[메디게이트뉴스 임솔 기자] 대한의사협회는 27일 "영리 목적의 민간보험사에 개인 건강진료정보를 넘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국민에게 사과하라”고 밝혔다.
 
앞서 24일 열린 심평원 국정감사에서 2014년 7월부터 2017년 8월까지 3년간 KB생명보험 등 8개 민간보험사와 2개 민간보험연구기관에 52건, 6420만명분의 '표본 데이터셋'을 판매한 사실이 드러났다.
 
표본 데이터셋은 모집단의 특성을 대표하는 표본을 추출해 만든 비식별화된 자료를 말한다. 여기에는 해당 환자의 성별·연령 등 일반 내역 외에 진료 행위를 담은 진료내역, 처방 정보가 담긴 원외처방내역 등이 포함된다. 보험사는 보험 상품의 위험률과 손해율을 연구하기 위해 심평원에 이 자료를 요청했으며, 이를 위해 1건당 30만원을 심평원에 지불한 것으로 확인됐다.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3조 제4항에 따르면 공공기관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또는 제28조 제1항의 예외 규정을 제외하고 공공데이터의 영리적 이용인 경우에도 이를 금지 또는 제한해선 안 된다. 하지만 예외 규정인 제28조 제1항에 따라 공공데이터의 이용이 제3자의 권리를 현저하게 침해하는 경우에는 공공데이터의 제공을 금지하고 있다.
 
이에 심평원은 표본 데이터셋을 제공할 때 보험사로부터 "학술연구용 이외의 정책이나 영리 목적으로는 사용할 수 없다"는 서약서를 받아 문제 될 것이 없다고 해명했다.
 
의협은 "심평원은 궁색한 변명을 하고 있다"라며 "민간 보험사가 진료정보를 제공 받고 영리 목적인 ‘보험상품 연구’ 등에 활용해도 이를 (심평원이)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없다"고 지적했다.

의협은 "심평원은 건강보험 재정으로 설립됐으면서 (민간 보험사라는) 영리 기업에 중요한 진료정보를 넘겼다"며 "법에 따라 민감한 국민의 건강정보를 갖고 있는 심평원의 해명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의협은 "심평원은 민간 보험사가 진료정보를 이용해 국민건강보험법과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사실이 있는지 검찰 수사를 통해 규명하고, 국민감사청구를 요청해 국민의 심판을 받아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보건의료 공공기관의 진료정보유출 문제를 예의주시하고 있다"라며 "건강보험 진료정보를 영리화하는 사업을 강력히 반대한다"고 했다. 
 

#대한의사협회 # 의협 # 심평원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 건강보험

임솔 기자 (sim@medigatenews.com)의료계 주요 이슈 제보/문의는 카톡 solplusyo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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