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입력시간 17.10.24 17:40최종 업데이트 17.10.24 1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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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보험 보험사기 심사비용 건강보험이 부담"

남인순 의원, "심평원 심사 비용 민간보험사가 내야"

▲심평원의 민간보험 심사 인력. 자료=남인순 의원실
[메디게이트뉴스 임솔 기자] 민간보험의 보험사기 심사 여부를 건강보험 재정에서 부담해 개선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남인순 의원(더불어민주당)은 24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국정감사에서 "심평원은 민간 보험사 심사에 21명의 전담인력을 배치하고 있지만 민간 보험사는 이 비용을 지원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지난해 시행된 보험사기방지 특별법에 따르면 심평원은 보험사기를 막는다는 취지로 민간보험의 입원적정성 심사를 대행하고 있다. 남 의원은 "심평원은 보험사기 방지를 이유로 민간보험사의 손실 방지와 수익성 제고에 동원되고 있다"며 "민간보험사는 심평원에 지원 내역이 없는 만큼 건보 재정으로 민간보험사를 지원하는 셈”이라고 지적했다.
 
남 의원은 "민간보험 심사 소요비용은 민간보험사가 내도록 하는 제도가 필요하다"라며 "제도 개선 전이라도 심평원과 민간 보험사는 보험심사 관련 소요비용 부담을 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심평원의 보험사기방지 특별법’에 따른 입원적정성 심사의뢰 및 심사통보 현황에 따르면, 심평원은 지난해 9월부터 올해 8월말까지 1년 동안 496개의 심사 대상기관을 접수해 이중 56.5%(280개 기관)를 처리했다. 건수로는 3만3112건을 접수해 전체의 38.5%(1만2760건)를 처리한 것으로 나타났다. 
 

임솔 기자 (sim@medigatenews.com)의료계 주요 이슈 제보/문의는 카톡 solplusyo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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