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입력시간 19.05.28 15:56최종 업데이트 19.05.28 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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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협회 "의료급여 진료비 7조원 체불 방치한 복지부, 감사원에 공익감사 청구"

"의료급여 진료비 청구 소송도 준비, 지연이자 지급 의무화해 만성 체불 관행 뿌리뽑을 것"

대한의원협회가 의료급여 진료비 체불 사태에 대해 감사원에 공익감사를 청구했다. 사진=대한의원협회 

대한의원협회는 지난 수십 년간 의료급여 진료비 체불 사태를 방치하고 있는 보건복지부의 심각한 직무유기에 대해 530명의 청구인을 모집해 감사원에 공익감사를 청구했다고 28일 밝혔다. [관련기사=의원협회, 복지부 직무유기 감사·적정 예산 편성 등 진료비 체불 방지대책 수립 요청]

복지부는 '의료급여법'에 따라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등 의료급여 수급권자(2019년 예상 수급권자 151만명)에게 급여대상 항목에 대한 의료비 중 수급권자 본인이 부담해야 하는 금액을 제외한 비용을 지원하는 '의료급여경상보조' 사업을 수행하고 있다.

의원협회가 의료급여 진료비 체불 현황에 대해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1996년부터 2018년도까지 23년 동안 의료급여 진료비 체불이 21개 연도에 발생했고, 근래 들어서는 그 체불액이 오히려 급증하고 있었다.

의원협회는 "지난 23년 동안(1996년~2018년) 단 두 해(2008년과 2009년)만을 제외한 21개 연도에서 의료급여 진료비를 의료급여기관에 체불하는 사태가 발생했다. 23년간 미지급금 총액은 6조9141억원에 달했고 이 중 국고보조금은 5조3088억원, 지방비는 1조6053억원이었다. 문제는 해가 갈수록 의료급여 진료비 체불액이 급증하고 있다는 점이다. 2018년도에 미지급한 8695억원은 2017년도의 4386억원의 2배에 달한다"고 했다. 

의원협회 송한승 회장은 "의료급여 진료비의 체불로 인해 진료비가 지연되는 의료급여 환자에 대해 기피할 유인이 발생함에 따라 취약계층의 의료서비스 이용이 저해되고 있다. 아울러 영세 의료기관들의 경영상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송 회장은 "지난 수십 년간 의료급여 진료비 체불 사태가 매년 연례적으로 발생했고 갈수록 체불액이 급증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근본적인 개선책을 내놓지 않고 이를 방치하고 있는 것은 복지부의 심각한 직무유기"라고 했다. 

송 회장은 "이에 복지부의 직무유기에 대해 철저한 감사를 시행해 줄 것과 적정 예산 편성 및 체불액에 대한 이자지급 의무화 등을 포함한 진료비 체불 방지대책 수립을 요청하는 공익감사청구를 실시하게 됐고 협회 회원 530명이 이에 동참했다"고 말했다.

의원협회 법제이사 이동길 변호사는 "지급을 지연하고 있는 것 자체에 문제가 있지만 이러한 지급 지연에 대해 지연이자마저 지급하지 않는 것에도 문제가 있다고 본다. 대책없이 지급을 지연하고 있는 이유에는 지연이자를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고 판단했기 때문이 아닌가 한다"라고 말했다.

이 변호사는 "의료급여법 제11조의5에서 급여비용의 지급 보류에 관한 규정이 있다. 급여비용 지급을 청구한 의료급여기관이 사무장병원에 해당한다는 등의 사실이 수사결과로 확인된 경우 급여비용의 지급을 보류할 수 있는데, 그 혐의가 입증되지 않은 경우 지급 보류된 급여비용에 지급 보류된 기간 동안의 지연이자(국세환급가산금의 이자율을 적용, 현행 2.1%)를 가산해 지급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 변호사는 "불법이 의심됐던 의료기관에 대한 지급 보류의 경우에도 지연이자를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을 고려하면 불법과 아무런 관련이 없는 의료기관에 대해서 지연이자를 지급하지 않음은 분명히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 변호사는 "의료급여법 제11조에 따르면 의료기관이 심평원에 정보통신망으로 심사청구를 한 경우에는 15일 이내에 심사를 마치고 지급기관에 이를 통보해야 하고 지급기관은 지체 없이 급여비용을 지급해야 한다. 즉 심사청구 후 15일 이후부터 변제기가 도래한다. 변제기 도래 이후에는 당연히 지연이자가 발생하는 것이므로 민법상 연 5%의 지연이자 또는 앞서 설명한 국세환급가산금의 지연이자율에 따른 지연이자가 최소한 가산돼야 한다고 판단된다"고 설명했다.

의원협회는 이번 공익감사청구와 별도로 의료급여 진료비 청구 소송을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는 의원협회 회원들의 참여로 집단소송으로 진행할 것인지 일부 임원들이 대표로 소송을 진행할 것인지에 대해 검토 중이다.

송 회장은 "소송을 통해 의료급여 진료비 체불시 지연이자까지 지급해야 한다는 것을 확인할 계획이다. 지연이자 자체가 목적이라기 보다는 지연이자 지급 의무의 존재를 확인함으로써 만성적인 체불 관행을 바로잡고자 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임솔 기자 (sim@medigatenews.com)의료계 주요 이슈 제보/문의는 카톡 solplusyo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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