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입력시간 19.05.20 10:18최종 업데이트 19.05.20 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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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년간 체불금 7조원…의원협회, ‘의료급여 진료비 체불 사태’ 공익감사 청구

“의료급여 진료비 미지급금 증가 추세...의료급여 경상보조 사업비 과소 편성이 원인”

의원협회, 복지부 직무유기 감사·적정 예산 편성 등 진료비 체불 방지대책 수립 요청

사진: 게티이미지뱅크
[메디게이트뉴스 윤영채 기자] 대한의원협회가 매년 발생하는 ‘의료급여 진료비 체불 사태’를 보건복지부가 방치하고 있다며 공익감사 청구에 나섰다.

의원협회는 20일 “보건복지부가 지난 수십년간 의료급여 진료비 체불 사태를 방치하고 있다”라며 “300명 이상의 청구인을 모집해 감사원에 공익감사를 청구할 예정이다”라고 밝혔다.

의료급여제도는 생활이 어려운 국민의 의료문제를 국가가 보장하는 공공부조 제도다. 보건복지부는 ‘의료급여법’에 따라 의료급여 수급권자(2019년 예상 수급권자 151만명)에게 급여대상 항목에 대한 의료비 중 수급권자 본인이 부담해야 하는 금액을 제외한 비용을 지원하는 ‘의료급여경상보조’ 사업을 수행하고 있다.
사진=대한의원협회 제공

의원협회는 연도별 의료급여 진료비 미지급금이 증가 추세에 있다고 지적했다. 협회에 따르면 지난 23년 동안(1996년~2018년) 2008년, 2009년을 제외한 21개 연도에서 의료급여 진료비를 의료급여기관에 체불하는 사태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23년간 미지급금 총액은 6조9141억원에 달했고 이 중 국고보조금은 5조3088억원, 지방비는 1조6053억원이었다.
 
의원협회는 “문제는 해가 갈수록 의료급여 진료비 체불액이 급증하고 있다는 점이다”라며“2018년도에 미지급한 8695억원은 2017년도의 4386억원의 2배에 달한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의원협회는 진료비 체불 사태에 보건복지부가 땜질 처방으로 일관하고 있다며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의원협회는 “복지부는 근본적인 제도개선보다는 다음 연도 예산으로 이를 충당하거나 추경예산을 편성하는 등의 땜질 처방으로 일관했다”라며 “2000년부터 2018년까지 19년 동안 11개 연도에서 의료급여 미지급금 정산을 위해 추경예산을 편성했다. 추경예산 합계액만 해도 무려 2조2383억 원에 달한다”고 지적했다.
 
사진=대한의원협회 제공

의원협회는 미지급금이 발생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로 복지부의 의료급여 경상보조 사업비 과소 편성을 꼽았다.

보건복지부는 진료비 규모를 전년도 총진료비에 수가인상률, 대상자 수 등을 고려해 산정한 후, 합리적 근거가 부족한 재정절감액과 조정계수를 통해 매년 예산을 감액해오고 있다.

의원협회는 “정부가 예산안을 편성할 때 반영한 재정절감액·조정계수는 2012년 2190억원, 2013년 1400억원, 2014년 165억원, 2015년 2389억원, 2016년 1899억원, 2017년 2322억원 등이다. 만약 재정절감액이 없었다면, 미지급금 규모는 대폭 축소됐을 것이다”라고 강조했다.

의원협회는 보건사회연구원의 연구를 바탕으로 2007년부터 2010년까지 의료급여 실질 진료비 증가율이 10.81%인 반면 의료급여 예산은 5% 미만으로 향후 재정적자가 계속 확대될 것이라고 예측했다.

의원협회는 “이는 복지부가 의료급여 예산을 진료비 증가율보다 훨씬 낮게 편성하고 있음을 의미한다”라며 “의료급여법 제25조제3항에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기금운영에 필요한 충분한 예산을 확보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지부가 수십 년간 예산을 과소 편성해 진료비 체불 사태를 연례화시킨 것은 심각한 직무유기라 할 수 있다”라고 지적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최도자 의원은 지난 2016년 8월 3일 미지급금이 연례적으로 발생함에 따라 ▲일선 요양기관은 진료비가 지연되는 의료급여 환자에 대해 기피할 유인 발생 ▲취약계층의 의료서비스 이용 저해 ▲영세 의료기관들의 경영상 어려움 가중 등의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2008년 10월 복지부는 '의료급여 미지급금 올해 완전 해소된다'는 보도자료에서 "이번 추경예산 반영으로 중소병의원과 약국의 경영난 해소는 물론, 의료급여 수급자에 대한 진료기피 현상도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의원협회는 “이는 복지부 역시 의료급여 진료비 체불이 9만여 개소에 달하는 의료급여기관의 경영난을 초래하고 의료급여 환자에 대한 진료기피 현상이 일어날 수도 있음을 인식하고 있음을 의미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협회는 복지부와 정부가 체불 진료비를 늦게 지급함으로써 막대한 이자 수익을 거두고 있다고 지적했다.

의원협회에 따르면 지난 1996년부터 2018년까지 미지급 총액(6조9141억원)에 대한 이자금액은 1383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의원협회는 “이 엄청난 금액을 의료급여기관들이 오롯이 부담했고 이 금액만큼 복지부와 정부는 이자수익을 거뒀다”라며 “미지급금이 8695억원인 2018년도로 한정하면 복지부와 정부는 174억원의 이자수익을 거둔 반면 의료급여기관들은 174억원의 이자를 추가로 부담해야 했다”고 말했다.

국회예산정책처는 2013년도부터 매년 예산분석 보고서에서 의료급여 미지급금 문제의 심각성을 지적하고 개선책을 강구하도록 복지부에 요청하고 있다. 국회의원들 역시 이 문제의 실상과 개선을 강력하게 요구했다.

의원협회는 “그러나 복지부는 이러한 요청에 눈을 감고 있다”라며 “지난 수십 년간 의료급여 진료비 체불 사태가 매년 연례적으로 발생했다. 갈수록 체불액이 급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근본적인 개선책을 내놓지 않고 이를 방치하고 있는 것은 복지부의 심각한 직무유기다”라고 지적했다.
 
사진=대한의원협회 제공

의원협회는 “복지부의 직무유기에 대해 철저한 감사를 시행해 줄 것과 적정 예산 편성·체불액에 대한 이자지급 의무화 등을 포함한 진료비 체불 방지대책 수립을 요청하는 공익감사청구를 실시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대한의원협회 # 의료급여 # 보건복지부

윤영채 기자 (ycyoon@medigat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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