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입력시간 23.09.06 17:10최종 업데이트 23.09.06 1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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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귀·난치성질환연합회, 인권위에 소아환자 인권보호 위한 진정서 제출

"신경섬유종 앓는 아이들 약이 있어도 쓸 수 없는 상황…사회적 살인"

사진 = 한국희귀·난치성질환연합회는 국가인권위원회에 소아환자의 신경섬유종 신약 급여화를 촉구하는 진정서를 제출했다.

한국희귀·난치성질환연합회는 보건복지부에 신경섬유종증 소아 환자들의 인권과 생명권 보호를 위해 코셀루고(성분명 셀루메티닙)의 신속한 보험급여를 촉구하면서, 국가인권위원회에 관련 진정서를 제출했다고 6일 밝혔다.

진정서 제출에 함께한 신경섬유종증 환자 가족들은 "코셀루고의 급여 평가를 위한 위원회가 두 차례 열렸으나, 잇따라 '재심의'라는 결과를 받았다"며 "환자 가족들은 해당 이유를 정확하게 알 수 없어 답답한 심경"이라고 말했다.

이어 "신경섬유종증은 다른 치료제가 없고 생명을 위협하는데다가 '사회적 사망'이라는 어려움에 처해 있음에도 정부는 그저 경제 논리만 고려하는 것은 아닌지 안타깝다"고 부연했다.

실제 코셀루고는 수술이 어려운 총상신경섬유종 환자들의 유일한 치료 선택지로, 지난 2021년 5월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신속심사제도 1호로 선정돼 국내 허가를 받았다. 이후 2022년 3월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약제급여평가위원회에 상정됐으나 비급여로 결론이 났다. 지난 8월 약평위에 코셀루고가 재차 상정됐지만 정부의 결정 유보로 급여 결정이 또 다시 지연됐다.

코셀루고의 국내 연구에 참여한 서울아산병원 소아청소년과 이범희 교수는 "총상신경섬유종은 신경을 따라 자라난 종양이 환자에게 통증, 운동기능 장애, 시력 저하, 척추 측만 등 다양한 증상을 유발하고, 생명에 위협이 되는 악성으로 진행될 수도 있다"면서 "다행히 지난 4년에 걸친 임상 연구를 통해 치료 받은 환자 분들은 임상적 예후의 개선뿐 아니라 삶의 질까지 향상돼 의료진으로서 보람을 느꼈다"고 밝혔다. 

이 교수는 "다만 임상연구란 환자들에게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치료로 존재할 수 없다. 실제 해당 치료제의 연구를 진행한 의료진으로서 보다 빠른 보험급여 결정으로 국내 환자들이 치료 혜택을 받을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란다"고 촉구했다.

연합회 김재학 회장은 "정부가 지난해 '소아에 사용되는 약제로 생명을 위협하지 않더라도 삶의 질 개선을 입증하는 경우 경제성 평가 면제 대상으로 하겠다'고 발표하면서 적어도 소아 환자들에게 만큼은 빠른 정책적 개선이 이뤄질 것으로 기대했다"며 "그러나 현실은 이후 해당 제도 개선을 통해 급여된 약제가 여전히 단 한개에 불과한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김 회장은 "정부는 이미 신경섬유종증 질환의 심각성에 대해 충분히 인지하고 있으며, 코셀루고 치료의 혁신성을 인정해 국내 신속심사 1호로 허가를 승인했다"면서 "그럼에도 2년이 넘도록 급여가 되지 않고 있어 정책 개선의 실효성에 매우 의문이 든다. 환자와 가족의 삶을 위협하는 현재 치료 환경을 조속히 개선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연합회와 신경섬유종증 환자 가족 일동은 "총상신경섬유종을 가진 미국 내 소아환자들은 10개의 삶의 질 평가 변수 중 8개 문항에서 ‘심각하게 나쁜 삶의 질’을 보고했으며, 총상신경섬유종 소아환자들은 공황장애, 극도의 불안과 어린 나이에 자살을 매일같이 고민할 정도의 심각한 우울증을 앓고 있다"면서 "빠르면 영유아기부터 시작되는 신경섬유종은 하루라도 빠르게 치료를 시작해야 종양 크기 증가와 통증을 줄일 수 있으며, 사회적 활동이 가능해질 가능성이 조금이라도 높일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국민의 생명권과 인권, 그리고 건강권을 지켜야 하는 정부는 그 의무에 최선을 다해줄 것을 당부한다"며 "부디 경제적인 이유로 필요한 치료를 받지 못해 사회 구성원으로 자리하지 못하고 고통받는 환아와 가족들의 마음을 고려해 정부가 이미 태어난 아이들의 인권과 희망을 되찾아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들은 코셀루고가 급여되는 날까지 관련 문제를 지속적으로 공론화해 나간다는 계획이며, 코셀루고의 제조·유통사인 한국아스트라제네카에도 정부와 적극적으로 협상에 임해줄 것을 요구했다.

서민지 기자 (mjseo@medigat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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