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입력시간 21.12.23 06:30최종 업데이트 21.12.23 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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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 낳기 좋은 나라' 만들려면…지역 산부인과 유지할 수 있도록 분만수가 현실화해야

[의협 의료정책연구소 대선 보건의료 정책제안서 7가지]⑤ 임지연 연구원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의협 의료정책연구소 대선 보건의료 정책제안서 7가지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소는 내년 3월 대선에 대비해 국민건강과 올바른 보건의료제도 확립을 위한 ‘제20대 대통령선거 보건의료분야 정책제안서’를 발간, 대선 후보들에게 전달했습니다. 정책제안서는 ▲지역의료 활성화로 고령사회 대비 ▲필수의료 국가안전망 구축 ▲공익의료 국가책임제 시행 ▲의료분쟁 걱정 없는 나라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건강한 나라 ▲보건의료 서비스 일자리 확충 ▲보건부 분리 등 7가지 어젠다가 포함됐습니다. 메디게이트뉴스는 의협 의료정책연구소 연구원들의 릴레이 칼럼을 통해 세부적인 내용을 살펴봅니다. 

①이정찬 부연구위원 "급성기 병상 축소, 회복기·요양기 확대" 
②문성제 연구원 "필수의료 국가 책임제로 안전망 구축"
③박정훈 연구원 "민간의료기관 활용해 민관 협력체계·공익의료 지원"
④이얼 전문연구원 "의료분쟁 국가 책임제와 의료사고처리 특례법"
⑤임지연 연구원 "아이 낳기 좋은 나라" 

[메디게이트뉴스] 우리나라의 저출산·고령화 속도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7개국 중 가장 빠르다. 2021년 3분기 합계출산율은 0.82명으로 전년 동기에 비해 0.02명 감소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는 우리 사회가 인구 절벽을 넘어 사회 붕괴를 우려해야 하는 상황임을 의미한다.

100년 후 한국이 오늘날 수준의 국가 생산성을 유지하면서 건강한 국가로 지속 발전할 수 있을 것인가? 이런 질문에 누구도 선뜻 대답할 수 없게 됐다. 향후 다가올 미래를 계획하고 선도하는 국가라면 100년 후의 한국의 모습을 예측하고 그에 따른 정책을 마련해야 한다. 

정부도 이를 모르고 있는 것은 아닌 듯하다. 문재인 정부에서도 ‘일하며 아이 키우기 행복한 나라’를 만들기 위해 제4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을 만들었다. 이는 기존의 제3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의 주요 내용을 정비한 것으로, 주로 출산과 육아, 보육을 위한 경제적 지원에 집중돼 있다.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해 국가적 역량을 집중해야 한다는 데는 이제 더 이상 사회적 담론이 필요하지 않다. 다만 어떠한 정책이 실효성이 있는지, 지금까지의 많은 정책과 재정적 지원에도 불구하고 저출산 문제가 해결되지 못한 이유가 무엇인지를 정밀하게 진단하고 효용성이 높은 정책 마련에 역량을 집중해야 할 때다.

저출산 문제 해결은 임신, 출산, 육아, 경력단절여성(여성경제활동 참가율 M자 형태)으로 인한 사회적 손실 예방 등 그 단계, 단계마다 필요한 정책과 지원이 다양하다. 그 일련의 과정에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정책이 마련돼야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건강한 나라'의 구현 가능성이 높아진다.

필자는 이중 '아이 낳기' 좋은 나라의 구현을 중심으로 정책을 제안하고자 한다. 사회구조와 삶의 방식이 다양화하고 개인의 가치관 또한 다변화하고 있어 임신과 출산은 개인의 가치관이 투영된 결정체가 됐다. 이에 정책은 개인의 가치관에 개입하기보다 개인의 선택을 지지해 주는 방식이어야 한다. 

그렇다면 당장 우리 사회가 '아이 낳기' 좋은 나라를 위해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일까? 

첫 번째는 임신을 희망하나 어려움이 있는 가족을 지원하는 방안이다. 여성의 학력 수준과 더불어 사회적 역할이 증대함에 따라 고령임신이 증가하게 됐다. 이에 난임 검사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게 됐는데, 난임 검사는 여성의 난임 진단 진찰료, 질 초음파검사, 자궁난관조영술, 남성의 정자 검사, 호르몬 검사 등을 말한다. 난임 검사 비용 지원은 건강한 임신과 출산으로 이어질 수 있어 이에 대한 지원이 필요하다. 

또한 난임 극복을 위한 지원 대상과 지원 범위를 확대해야 한다. 현재 난임 시술비 지원 대상은 중위소득 180%(2인 가구 기준 월 538만원) 이하 가구 및 기초생활 수급자 또는 차상위 계층 부부로 제한돼 있다. 현재 체외수정(신선배아, 동결배아), 인공수정 시술비 중 일부·전액 본인부담금 중 90%, 배아동결비(최대 30만원), 착상보조제 및 유선방지제(최대 20만원) 등 각 시술별 지원 금액이 제한돼 있다. 이러한 지원 기준을 완화하고 지원 대상 범위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 
 
2021 난임 지원 금액 
- 체외수정 
   ◾ 신선배아: 만 44세 1~4회(110만원), 5~7회(90만원), 만 45세 이상 1~7회 90만원
   ◾ 동결배아: 만 44세 1~3회(50만원), 4~5회(40만원), 만 45세 이상 1~5회 40만원
- 인공수정: 만 44세 1~3회(30만원), 4~5회(20만원), 만 45세 이상 1~5회 20만원 

여성 중심에서 남성 난임 지원으로 정책을 확대할 필요가 있어 남성 난임 검진 상담 및 비용 지원 또한 필요하다. 난임 지원을 위해 연령 기준을 폐지하고, 지원 범위와 횟수에 대한 제한을 완화하거나 폐지할 필요도 있다. 특히 안전성·유효성이 확인된 난임 시술을 중심으로 확대돼야 한다. 이러한 난임 시술에 대한 질적 향상 도모를 위해 난임 시술 의료기관에 대한 지원 강화도 함께 검토돼야 한다.

두 번째는 내가 살던 지역에서 안전하게 분만할 수 있도록 안전성과 편리성을 보장하는 방안이다. 우리는 심심찮게 원정 출산 뉴스를 접한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대도시 원정 출산을 막고 안정적 분만 인프라 구축을 위해 정부가 2011년부터 분만취약지(A등급 30개 지역, B등급 24개 지역 등) 지원 사업을 시행했다. 해당 지역의 분만수가 가산에도 수가는 낮았고 이는 인력 확보를 어렵게 해서 사업의 실효성이 문제됐다. 
 
뿐만 아니라 산모 상급병실 급여화, 임신과 출산 상담료 부재 등의 저수가 정책으로 산후 관리 질이 저하됐다. 더불어 월 20건 미만 분만의료기관 폐업률이 급증했고, 출산환경 악화로 지난 10년간 모성사망률은 2배 증가했다. 이는 안전한 출산을 위한 기반인 산부인과의 몰락으로 이어졌다. 

안전한 분만을 위해서는 산부인과에 대한 제도 개선은 불가피하다. 우선 분만실을 특수병상으로 인정하고 분만 수가를 현실화해야 한다. 300병상 이상 종합병원에는 산부인과 의사를 의무적으로 배치하고, 지역 산부인과 병의원이 진료를 유지할 수 있도록 수가를 현실화해 산모가 사는 지역에 상관없이 진료를 받을 수 있어야 한다.
 
임신·난임·출산 상담 및 교육료를 신설해 임신전후와 출산 과정에 있어 정서적 지원이 검토돼야 한다. 산모가 시간에 구애 없이 진료 받을 수 있도록 심야시간대별 가산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출산이 지닌 위험성을 고려해 위험 가산 등의 수가 신설도 필요하다. 분만취약지 지원 사업을 산부인과 의료기관에 확대해 분만 의료기관의 시설·장비비, 운영비, 인건비 등을 지원하여 양질의 의료서비스가 제공돼야 한다. 

의료서비스에 대한 기대 수준은 나날이 높아지고 있다. 임신전후와 출산 과정에서 겪는 의료서비스에 대한 기대 수준은 더욱이 높을 수밖에 없다. 이러한 점을 고려해 우리 사회가 임신과 출산을 위해 사회적 제도와 인프라를 구축하고 있는지 돌이켜 보고 가장 효과적인 정책으로 보완해 가야한다.


※칼럼은 칼럼니스트의 개인적인 의견이며 본지의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메디게이트뉴스 (news@medigat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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