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입력시간 24.02.01 12:30최종 업데이트 24.02.03 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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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대정원 확대 규모 최소 1000명 이상 예상...개원면허 도입·PA양성에 의료계는 '공분'

[필수의료 정책패키지 독소조항]① 2035년까지 1만5000명 의사 부족 강조…개원면허·인턴2년제 도입은 사실상 개원 제한 정책


 
정부가 2월 1일 발표한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 내용. 사진=보건복지부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정부가 구상하는 필수의료 정책패키지가 공개됐지만, 의료계 반응은 오히려 울상이다. 

이번 정책패키지에 지역필수의료를 살리기 위한 대책들도 있지만 의료계가 우려하는 정책도 다수 포함돼 있어 의견이 분분하다. 

구체적으로 개원면허·인턴2년제를 통해 개원을 통제하고 업무범위 개선이라는 명목으로 진료보조인력(PA)을 합법적으로 양성하려 한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또한 미용의료 분야도 대폭 개방돼 불법이었던 문신사나 반영구화장사 등의 침습적 시술이 허용될 것으로 보인다.  

복지부 의대정원 1500명선으로 확대?

우선 보건복지부가 2월 1일 발표할 예정이었던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 내용을 살펴보면 관심이 쏠렸던 의대정원 확대 규모는 언급되지 않았지만 1000명 선이 유력해 보인다. 

2035년 의사 수급을 고려했을 때 의료인 1만5000명이 부족하다는 게 복지부 판단이기 때문이다. 정부는 이번 정책패키지를 통해 "현재 의료취약지에 의사가 5000명 부족하고 2035년 기준으로 약 1만명이 부족하다"고 평가했다. 

즉 2035년까지 단계적으로 증원한다는 가정을 하면 10년 동안 1500명씩 정원을 더 뽑으면 2035년엔 정부 추계대로 부족한 1만5000명의 의사가 더 늘어난다. 350명 수준의 증원을 주장했던 의료계 입장에선 비보다. 

복지부는 "취약지에 부족한 5000명과 더불어 2035년까지 약 1만명의 의사가 부족해 총 1만5000명 정도 의사가 더 필요하다. 의대의 현장 수용역량, 지역의료 인프라, 인력 재배치 방안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증원 규모를 결정하겠다"고 설명했다. 

의료계 관계자는 "설 연휴 직후에 의대정원 증원 규모가 발표될 것으로 안다. 그러나 이번 정책패키지 발표로 정부가 생각하는 의대정원 확대 규모가 연간 최소 1000명 이상이라는 점은 확실히 드러났다"고 말했다. 

개원면허·인턴2년제 도입? 사실상 개원 제한 정책 

'개원면허 도입'과 '인턴제 개선' 내용도 의사들의 공분을 사고 있다. 현재 의대를 졸업하고 의사 국가고시만 통과하면 부여되던 의사 면허와 별개로 전문가와 동료 평가 등을 거쳐 주기적으로 진료 가능 여부를 검증받아야 하기 때문이다. 

인턴제 개선도 정부 발표엔 '합리적 진로 선택과 임상 역량 확보가 가능하도록 합리적인 기간을 설정해 수련체계를 개선하겠다'고만 나왔지만 의료계에선 사실상 인턴 2년제 도입이 현실화됐다는 반응이다. 

그동안 정부는 기존 1년 인턴 과정을 폐지하고 임상수련의 제도를 도입해 필수과 등을 집중 트레이닝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혀왔다. 

문제는 임상수련의 2년 과정을 밟아야지만 개원을 통한 단독 진료가 가능하도록 면허체계가 수정된다는 점이다. 이를 두고 일각에선 대형병원에서 전공의 수련을 거치지 않고 개원을 하는 사례가 많아 지다 보니 과도한 개원을 제한하기 위한 조치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대한일반과개원의협의회 좌훈정 회장은 "2년 임상수련의 제도는 저임금 노동력을 확보하기 위한 꼼수다. 임상 수련의를 거치지 않으면 개원할 수 없게 만드는 것은 헌법상 보장된 직업수행의 자유 침해"라고 지적했다. 

업무범위 개선이라는 명목으로 PA 양성하고 미용의료도 대폭 개방

'업무범위 개선'이라는 명목으로 불필요한 업무부담을 줄이겠다는 정책 추진 내용도 비판의 대상이다. 

복지부는 '의료현실에 맞는 합리적인 업무 범위를 재정립하겠다'고 했지만 의료계에선 해당 정책이 사실상 진료지원인력(PA)을 합법화하는 것이라고 지적한다. 

PA가 양성화되면 기존에 전공의 등이 담당했던 일부 의사 업무범위가 간호사 등 PA에게까지 허용될 가능성이 높다. 

복지부는 지난해 6월부터 PA인력 개선 협의체를 운영하면서 PA 업무범위 명확화와 관리체계 개선방안 등을 논의해왔다. 
 
사진=보건복지부


미용 의료 부분이 대폭 개방되는 조치도 의료계 내부적으로 우려가 큰 부분이다. 사실상 의사 이외 간호사나 미용업계에도 피부미용을 비롯한 문신과 반영구 화장 등 미용의료를 열어준 꼴이기 때문이다. 

최근 법원에서 비의료인의 문신 시술이 가능하다는 판결이 이어지는 가운데 국회에서도 합법화 논의가 지속되면서 조만간 비의료인 시술이 허용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많았다. 

정부 의도대로 미용 의료 시술 자격이 대폭 넓어지더라도 어느 범위까지를 의료적 필요성이 낮은 것으로 볼 것인지, 안전성은 어떻게 확보할 것인 지 등은 더 추가 논의가 필요한 대목이다. 

의협 황지환 기획이사(의협 비의료인의 문신 합법화 법안 대응 TF 의무자문위원)는 "쉽게 지우거나 수정 가능하고 부작용이 거의 없으며 오히려 반복해서 여러 번 가능한 스티커형 바디 페인팅형 문신에 한해 정부 차원에서 미용패션 산업으로 육성해보기를 권한다"고 말했다. 

하경대 기자 (kdha@medigat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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