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게이트뉴스 임솔 기자] 대한의사협회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을 상대로 국민감사청구를 접수한다고 1일 밝혔다. 이는 심평원이 민간보험사에 국민 진료정보를 유출한 데 따른 것이다.
부패방지 및 국민권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72조에 따르면 국민감사청구는 19세 이상의 국민 300인 이상의 서명을 받아 감사원에 청구할 수 있다. 국민감사청구가 접수되면 국민감사청구심사위원회에서 접수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감사 실시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의협은 “국정감사에서 심평원은 민간보험사 8곳과 민간보험연구기관 2곳에 국민건강정보가 담긴 표본 데이터셋을 건당 30만원의 수수료를 받고 넘긴 사실이 확인됐다”며 “데이터에는 국민들의 진료기록, 건강검진, 처방조제내역, 개인 투약이력 등 민감한 개인건강정보가 담겼다”고 밝혔다.
의협은 “심평원은 표본자료를 학술연구용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다는 서약서를 받았다고 반박했으나, 이는 타당한 답변이 될 수 없을 것으로 판단된다”고 말했다. 이어 “심평원의 진료정보 유출사건은 공공기관의 사무가 공익을 현저히 해치는 국민감사청구 대상이라고 판단했다"고 강조했다.
의협은 "국민 300인 이상의 서명을 받아 국민감사 청구를 접수한다”라며 "추가적으로 법률을 검토하고 소송대리인 선임 문제를 확정한 다음 검찰 에도 고발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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