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입력시간 20.02.06 12:44최종 업데이트 20.02.06 12: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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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MR 셧다운제가 ‘신종코로나’ 키운다”

박지현 회장, EMR 접속 차단 시스템 해제 요구…“재난 상황서도 전공의법 지켜야”

사진=게티이미지뱅크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EMR 셧다운제가 최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병 확산의 이유로 문제 제기된 가운데, 서울 내 수련병원에서부터 EMR 접속 차단 시스템을 해제하는 움직임이 일고 있다.
 
일명 EMR 셧다운제는 전공의가 근무시간 외에는 EMR(전자의무기록) 시스템에 접속을 못 하도록 강제로 차단하는 방법이다. 전공의법이 본격 시행되면서 전공의 수련시간 주 80시간 제한이라는 규정을 지키기 위해 여러 수련병원이 EMR 셧다운제를 만들어 운영하고 있다.
 
대한전공의협의회는 대리처방 등 전공의가 의료법을 위반하도록 종용하고, 전공의의 노동을 일률적으로 착취하고 실제 근무시간을 축소 보고하는 편법으로 사용되는 EMR 셧다운제를 폐지할 것을 지속적으로 주장해왔다.
 
특히 대전협은 최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확산과 함께 기록에 의존하는 역학조사에 EMR 셧다운제가 걸림돌이 될 것을 우려, 대국민을 대상으로 입장문을 발표하며 EMR 접속 차단 시스템을 해제할 것을 보건당국과 병원계에 요구한 바 있다.
 
대전협 박지현 회장은 6일 성명을 통해 “EMR 접속이 차단돼 타인의 아이디를 사용할 수밖에 없게 되면 역학조사에서 병원 내 처방, 지시 등 모든 기록을 신뢰할 수 없는 상황이 초래된다. 이는 감염병 확산에 기폭제가 될 수 있으며 최악의 경우 감염자 수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 통제 불가능한 상황에 직면할 수 있다”고 말했다.
 
박 회장은 이어 “최근 대한병원협회에 모든 수련병원이 EMR 셧다운제를 폐지할 수 있도록 협조해 달라고 요청했으며, 보건복지부에도 꾸준히 같은 입장을 전달해왔다”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사태에 신속하게 대처하고 있는 대한의사협회 역시 이 사안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제대로 된 환자 진료를 위해 EMR 차단 해제 요구를 즉각 수용해야 한다고 힘을 실었다”고 덧붙였다.
 
지난해 대전협 자체 조사 결과, 전공의가 주로 소속돼 있는 상급종합병원 42곳 중 EMR 셧다운제를 시행하는 곳은 34곳에 달했다. 이 중 고려대의료원의 고려대구로병원, 고려대안산병원, 고려대안암병원 등 서울 소재 대학병원 3곳에서 이번 대전협의 입장문 발표와 함께 EMR 접속 차단 시스템을 해제했다고 밝혀 주목된다.
 
고려대안산병원 교육수련부 관계자는 “전산 작업은 지난 4일 완료됐으며, 이번 주 중으로 공지할 예정”이고 전했다.
 
한편, 감염병 확산과 같은 재난 상황을 악용하는 사례가 발생할 것에 대한 우려가 제기된다.
 
박지현 회장은 “몇몇 수련병원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라 최대 80시간 초과 근무에 대한 처분이 면제될 수 있다는 생각으로 전공의법을 의도적으로 지키지 않으려고 하고 있다. 들어오는 민원을 보면서 전공의의 선의를 이렇게 악용하려는 것에 배신감마저 들었다”면서 “재난 상황에 길가에 있는 식료품점을 털고, 도둑질하는 폭도들을 모두 처벌할 수 없다고 해서 그것이 용인되는 것은 아니다. 법은 지켜야 한다”고 지적했다.
 
 
 

하경대 기자 (kdha@medigat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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