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입력시간 20.06.19 17:30최종 업데이트 20.06.19 17: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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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라젠 상장폐지 기로..거래소, 적격성 심사 시행

이르면 7월 초 결정..경영개선계획서 제출시 연장 가능

[메디게이트뉴스 서민지 기자] 한국거래소는 신라젠에 대해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제38조제2항제5호의 종합적 요건에 의한 상장폐지 가능성 등을 검토하고, 상장 적격성 실질심사 대상으로 결정했다고 19일 밝혔다.

앞서 지난달 검찰은 신라젠 문은상 전 대표 등 전·현직 경영진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 업무상 배임, 업무상배임미수 혐의 등으로 공소했다. 횡령 등의 금액은 2206억 3382만원으로 자기자본대비 389.95%다.

전현직 경영진의 횡령·배임 혐의로 상장 적격성 실질심사 사유가 발생하면서, 거래소는 지난 4일부터 신라젠의 주식 거래를 정지하고 이 회사가 상장 적격성 실질심사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검토해왔다.

거래소는 "신라젠에 대해 상장 적격성 실질 심사 대상으로 결정했다"면서 "심사일정과 절차를 통보하고, 통보일로부터 15일(영업일 기준 7월 10일) 이내에 기업심사위원회의 심의 의결을 거쳐 상장폐지 여부 또는 개선기간 부여 여부 등을 결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심사위원회 심의에서 상장 유지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면, 신라젠은 코스닥시장에서 상장 폐지될 수 있다.

다만 신라젠이 통보일로부터 15일(영업일 기준) 이내에 경영개선계획서를 제출하면, 해당 제출일로부터 20일(영업일 기준) 이내에 기업심사위원회의 심의 의결을 거쳐 상장폐지 여부 또는 개선기간 부여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기업심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신라젠의 상장적격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동사 주권의 매매거래정지 해제 등 관련 사항을 안내하고, 만약 결과가 개선기간 부여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개선기간 종료 후 기업심사위원회의 심의 의결을 거쳐 상장폐지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거래소는 "기업심사위원회의 심의결과가 상장폐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장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당해 기업의 상장폐지 여부 또는 개선기간 부여여부 등을 확정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거래소 결정에 대해 신라젠 측은 "거래 재개를 위해 앞으로 기심위까지 모든 과정에 성실히 임하겠다"고 밝혔다.

서민지 기자 (mjseo@medigat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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