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입력시간 21.01.06 20:55최종 업데이트 21.01.06 2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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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협의체 4차 회의...1월 내 전국 96개 지역책임병원 지정 위한 자문위원회 구성하기로

의협·복지부, 응급 심뇌혈관질환 중증소아 고위험분만 등 필수의료 제공 민간·공공병원 지정

의정협의체 제4차 회의. 사진=보건복지부 

보건복지부와 대한의사협회는 6일 오후 5시 한국건강증진개발원에서 의정협의체 제4차 회의를 개최해 필수의료 육성 및 지원, 지역의료 지원책 등에 대해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 복지부 이창준 보건의료정책관, 김국일 보건의료정책과장, 김현숙 의료인력정책과장, 노정훈 공공의료과장, 유정민 보건의료혁신팀장이 참석했다. 대한의사협회는 강대식 부회장, 한재민 대한전공의협의회장, 조민호 기획이사, 박진규 기획이사, 성종호 정책이사가 참석했다.

양측은 국민 누구나, 어디서나, 필요한 의료를 적시에 이용할 수 있도록 필수의료 지원 및 육성방안과 지역의료지원책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양측은 지역 주민에게 더 나은 진료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필수의료 강화와 연계해 보건소·보건지소 진료 기능 및 공중보건의 배치기준 개선방안을 의정협의체에서 지속적으로 논의하기로 했다.

응급, 심뇌혈관질환, 중증소아, 고위험분만 등 필수의료를 제공할 수 있는 민간·공공 의료기관을 지역책임병원으로 지정, 지역완결형 필수의료 제공체계를 구축하는 방안도 이야기했다.

양측은 내실있는 지역책임병원의 지정 및 육성을 위해 복지부·의료계·전문가 합동으로 '지역책임병원 자문위원회'를 1월 내에 구성·운영하고 보완이 필요한 사항을 지속적으로 개선하기로 했다. 특히 △지역책임병원과 다른 병의원과의 협력체계 구축 방안 △지역사회에서 일하는 의사 확충 및 근무여건 개선방안에 대해 논의해 나가기로 했다. 

앞서 정부는 지난해 12월 70개 중진료권별로 공공성과 진료 역량을 갖춰 필수의료 거점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공공·민간병원을 지역책임병원으로 지정해 지역내 필수의료를 제공한다고 발표했다. 진료권별로 의료 공급과 수요를 분석해 전국에 96개의 지역책임병원을 단계적으로 지정·육성하고, 지역의 심뇌혈관, 응급, 모자, 소아, 분만 센터 재지정시 지역책임병원 중심으로 기능을 부여한다. 지역책임병원은 감염병 전담병상을 운영해 공공성을 강화하고 수가 가산을 통해 재정적 인센티브를 부여할 계획이다.

또한 양측은 국립대병원과 지방의료원간 의료 인력 파견 등 연계·운영을 강화하고 국립대학병원 등에서 지방의료원에 파견한 의사가 안정적으로 일할 수 있도록 의료인력 인건비 지원 사업 개선방안도 마련한다.

의협은 "의과대학에 필수의료를 담당하는 교수 정원을 확보해 지역의 필수의료가 강화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라며 "대학병원이 지방의료원으로 전문의 지원 여부를 의료질 평가에 반영해야 한다"고 건의했다.

양측은 오는 13일에 의정협의체 제5차 회의를 개최할 예정이다. 

임솔 기자 (sim@medigatenews.com)의료계 주요 이슈 제보/문의는 카톡 solplusyo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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