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입력시간 23.01.04 13:37최종 업데이트 23.01.04 13: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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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계, 7일 오후 5시 대법원 앞에서 '한의사 초음파기기 판결' 항의 집회 연다

시도의사회 의학회 등 대표자 회의 후 오후5시부터 대법원 앞 집결…판결 부당함 바로잡고 대안 모색

사진은 2022년 12월 26일 대한의사협회 이필수 회장이 한의사 초음파 사용을 허용한 대법원 판결에 항의하며 삭발식을 감행한 모습.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의료계가 한의사의 초음파 사용을 허용한 대법원 판결에 항의하며 '의료계 대표자 항의 집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대한의사협회는 오는 7일 오후 3시 30분 의협회관 대강당에서 의료계 대표자 회의를 진행한 뒤 대법원으로 장소를 옮겨 오후 5시 경부터 항의 집회를 열 계획이다. 

특히 이번 집회는 학계를 포함해 의료계 내 다양한 직능단체들이 참여한다. 

참석 대상은 의협 대의원회 운영위원회, 의협 집행부, 한방대책특별위원장, 시도의사회장, 대한의학회장, 개원의협의회장, 군진의사협의회장, 공직의협의회장, 공중보건의사협의회장, 전공의협의회장, 병원의사협의회장 등이다. 

의료계는 판결이 파기 환송됐기 때문에 아직 최종 확정된 것이 아니라는 점에서 끝까지 이번 판결의 부당함을 알리고 문제를 바로잡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지난해 12월 26일 의협 이필수 회장은 한의사 초음파 기기를 허용한 대법원 판결에 항의하며 삭발까지 감행하는 등 배수의 진을 친 상태다. 

구체적으로 의협은 의료인의 면허범위를 보다 구체적으로 확정하는 의료법령 개령을 고려 중이다. 의료인 면허범위와 업무규정을 보다 명확하게 규정하도록 법령을 개정해 현대 의료기기 사용에 대한 논란을 잠재우겠다는 것이다. 

앞서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12월 22일 의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한의사의 상고심 선고에서 벌금 80만원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파기환송했다. 

대법원은 이번 판결에 대해 "한의사가 모든 현대 의료기기를 사용해도 된다는 취지는 아니지만 한의사의 초음파 진단기기 사용은 한의학적 진단의 보조수단으로 적합하다"고 해석했다. 

하경대 기자 (kdha@medigat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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