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입력시간 17.04.04 07:04최종 업데이트 17.04.04 07: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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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기 연루된 의사 면허취소

김관영 의원 의료법 개정안 논란 예고

사진: 게티이미지뱅크

보험사기 범죄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 받은 의사의 면허를 취소하는 법안이 발의돼 논란을 예고하고 있다.
 
국민의당 김관영(정무위원회) 의원은 3일 이런 내용을 담은 의료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현 의료법상 의료인이 될 수 없는 결격사유는 정신질환자, 마약·대마·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 금치산자·한정치산자 등이다.
 
또 진료비를 허위청구하거나 낙태죄 등 의료 관련 법령을 위반해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 집행이 종료되지 않았거나 집행을 받지 않기로 확정되지 않으면 결격사유에 해당한다.
 
이런 결격사유에 해당한 의사는 의료법 제65호 1항에 따라 면허가 취소된다.
 
보험사기에 연루된 의사도 의료인 결격사유 및 면허취소 대상에 포함시키자는 게 의료법 개정안의 요지다.
 
김관영 의원은 "최근 의료인과 환자가 공모해 고액의 보험금을 수령하기 위한 보험사기범죄를 범하는 사건이 적지 않게 발생하자 보험사기방지특별법까지 제정했다"면서 "의료인이 보험사기범죄를 범한 경우 결격사유에 포함하거나 의료인 면허를 취소하는 자격 제한 근거로 포함해야 한다는 지적이 있다"고 강조했다.
 
지난해 9월말부터 시행된 보험사기방지특별법은 보험사기로 보험금을 취득한 자뿐만 아니라 보험사기에 협조한 의료진도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한다.
 
이에 따라 김 의원은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제8조를 위반해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의 집행이 종료되지 않으면 의료인 결격사유에 포함시켜 면허취소하도록 했다.
 
김 의원은 "이는 의료인이 보험사기 범죄에 연루되는 것을 사전에 방지하고 의료인의 자격 관리를 보다 엄격히 하려는 취지"라고 밝혔다.
 
그러나 보험사기방지특별법이 민간보험사를 보호하기 위한 과잉입법이라는 논란이 계속되고 있고, 이중처벌에 해당할 수 있어 의료법 개정안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 상정될 경우 의료계의 상당한 반발이 일 것으로 보인다.

#결격사유 # 의료인 # 면허취소 # 보험사기

안창욱 기자 (cwahn@medigatenews.com)010-2291-0356. am7~pm10 welcome. thank yo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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