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입력시간 15.04.20 07:17최종 업데이트 15.04.30 1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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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리원까지 병원 직원으로 쓸 필요 있냐구요?"

A요양병원, 직영가산 4억여원 환수 처분

'모든 인력' 고용 안하면 직영가산 불가

식대 직영가산 기준을 위반해 수억원이 환수되는 사례가 적지 않아 주의가 필요하다.

 

A요양병원은 2010년 2월부터 2012년 10월까지 환자용 식당을 운영하면서 입원환자식사 필요인력 중 일부 조리원을 매월 파출업체 인력을 활용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A요양병원은 입원환자 식대 직영가산금을 청구해 지급받았다.

그러자 건강보험공단은 A요양병원이 이 기간 지급받은 식대 직영가산금을 부당청구로 간주해 4억 3374만원을 환수했다.

이에 대해 A요양병원은 "직원이 갑작스럽게 퇴사해 결원을 채우기 위해 불가피하게 일부 조리보조원을 파출업체에서 소개받아 수급했을 뿐 나머지 영양사, 조리사는 모두 병원 소속으로 고용, 직접 운영해 왔다"고 환기시켰다.

 

또 A요양병원은 "파출업체에서 소개한 인력이라고 하더라도 고용 관계는 직영사업장과 맺은 것으로 볼 수 있고, 관련 고시는 입원환자 식대 직영가산을 위해 전체 조리원이 병원 소속이어야 한다고 규정하지 않았다"면서 "이를 고려하면 부당청구로 볼 수 없다"고 항변했다.

 

 

건강보험공단이 확인한 결과 A요양병원은 파출업체에서 소개한 조리원들과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거나 이들에게 4대 보험 자격취득신고를 하지 않았고, 월급 역시 파출업체에 일괄 지급했다.

 

이 사건과 관련, 서울행정법원은 최근 A요양병원에 대한 환수처분이 정당하다고 결론 내렸다.

재판부는 "직영가산고시는 직영으로 할 경우 예상되는 인력과 시설관리의 어려움, 위탁에 비해 증가하는 비용 정도를 고려해 병원이 입원환자식을 직영으로 제공할 때 추가되는 비용 등을 보전하기 위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재판부는 "직영가산금은 요양병원 소속 영양사가 1인 이상 상근하면서 입원환자 식사에 필요한 인력이 병원 소속이어야 하며, 해당 병원에서 직접 운영할 때 산정한다"고 덧붙였다.

 

직영가산금을 산정하기 위해서는 '입원환자 식사에 필요한 인력이 해당 병원 소속이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 때 병원이 고용한 근로자는 영양사, 조리사 뿐만 아니라 조리원을 포함한 식사 업무를 수행하는 인력 전체를 의미한다는 것이다.  

 

이와 함께 법원은 "직영가산금은 입원환자 식사에 필요한 인력 전원을 병원 소속으로 안정적으로 고용할 때에만 산정한다고 봐야 한다"면서 "그럼에도 이들 요건을 충족한 것처럼 직영가산금을 청구해 지급받은 것은 부당청구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특히 법원은 A요양병원이 이들 파견된 조리원들과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거나 4대 보험 자격취득신고를 하지 않았고, 급여 역시 파견업체에 일괄 지급해 직접 고용관계에 있지 않다고 밝혔다.

 

A요양병원 외에도 직영가산 기준 위반으로 행정처분을 받은 사례가 속출하고 있는 게 현실이다.  

B병원은 조리보조원을 직원으로 채용하지 않고 위탁업체인 H주식회사에서 고용한 인력을 파견 받아 운영하면서 식당 직영가산료 4192만원을 부당 수령하다가 적발돼 복지부로부터 1억 3700만원의 과징금 처분을 받았다.

입원환자 식대 직영가산은 당해 요양기관에 소속된 인력에 의해 환자 식사 제공 과정을 직영으로 하는 경우에 산정하므로, 일부 인력이라도 외부에 위탁하면 산정할 수 없다는 게 법원 판결이다.   

C병원 역시  조리보조원을 직원으로 채용하지 않고 위탁업체인 OO주식회사에서 고용한 인력을 파견 받아 운영하고 총 3억 3243만원을 직영가산으로 청구했다.

그러자 복지부는 과징금 13억 2972만원을, 건강보험공단은 부당금액 3억 3243만원을 환수한 바 있다.


대법원

 

대법원은 2013년 5월 C병원이 식대 직영가산을 위반해 부당청구 했다는 복지부 주장을 받아들였다.

다만 대법원은 "원고가 속임수를 사용해 건강보험공단에게 요양급여비용을 부담하게 한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춰볼 때 복지부가 과징금 최고액수를 부과한 것은 재량권을 일탈 남용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확정 판결했다.

병원이 식대를 부당청구한 것은 맞지만 환수액의 4배에 달하는 과징금 처분을 내린 것은 너무 과하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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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창욱 기자 (cwahn@medigatenews.com)010-2291-0356. am7~pm10 welcome. thank yo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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