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입력시간 22.10.07 12:56최종 업데이트 22.10.07 12: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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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경란 주식 보유 논란 식약처장에게 불똥…‘백경란 방지법’ 발의 제안까지

[2022 국감] 신현영 의원 “윤석열 정부, 공정과 상식 판단에 유감”

사진=국회의사중계시스템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백경란 질병청장이 보유한 바이오 주식을 둘러싼 논란이 식약처 국정감사까지 이어졌다. 야당의 신현영 의원은 ‘백경란 방지법’이라도 발의해야 하는 상황이라며 개탄했다.
 
7일 열린 식약처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신현영 의원이 오유경 식약처장에게 “식약처가 발주한 컴퓨터 기반 임상시험 모델링 연구가 3억8000만원 예산으로 신테카바이오에 이뤄졌다. 해당 업체 주식을 식약처 관계자가 보유하고 있다고 하면 적절한가”라고 질의했다.
 
이에 대해 오유경 처장은 “이해관계가 있는 주식으로 판단된다”고 답했다.
 
나아가 신현영 의원은 “복지부가 신테카바이오 주식을 갖고 있는 것은 적절한가”라고 되물었는데, 오 처장이 “신약 개발의 임상시험 사업을 알고 있는 사람이 아니면 경우에 따라 달리 보아야 할 것”이라고 답변했다.
 
이에 대해 신 의원은 “복지부 관계자가 갖고 있어도 괜찮다는 말씀으로 들린다”며 “신약 개발과 관련된 임상시험 모델링 연구와 관련해 질병관리청이 보유하고 있다면 적절한가”라고 또 물었으나 오유경 처장은 대답을 머뭇거렸다.
 
신현영 의원은 “신약 개발 연구에 참여한 업체에 대한 주식인데 주식 관련성이 있는지 판단이 불가능한가. 윤석열 정부의 공정과 상식이 이 정도밖에 판단이 안되는가. 본인 소신도 없나”라며 “인허가를 관련하고 승인을 관장하는 처장으로서 판단 능력이 없나”라고 질타했다.
 
또 “어제 해당 주식이 13%나 상승을 했다. 오늘도 이렇게 되면 또 주식이 오를까 걱정이다”라며 “식약처에 공무원 행동 강령에 따르면 의료제품이나 건강기능식품, 금융 투자 상품은 매매금지 조항이 있다. 미국은 FDA에서 인허가 승인 관련해 공무원이나 전문가 당사자뿐 아니라 직계 가족이나 지인에게도 이행 충돌이 있을 수 있어 (관련 주식 보유를) 엄격하게 관리하고 있다. 대한민국이 바이오헬스 강국으로 가기 위해서는 신약 개발에 대해 공직자와 전문가 이해충돌 문제가 엄격하게 관리 강화돼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신 의원은 또 “이번 사태를 보면서 윤석열 정부의 인사가 이렇게 부실한가 우려감이 들고, 백경란 방지법 발의도 검토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 같은 질의 과정에서 일부 여당 의원들이 신현영 의원의 질의에 항의하며 잠시 고성이 오갔지만, 더불어민주당 강훈식 간사와 국민의힘 강기윤 간사의 중재로 소란은 일단락됐다.

조운 기자 (wjo@medigat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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