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입력시간 24.02.25 10:18최종 업데이트 24.02.25 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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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년 6개월만에 또 휴학하는 의대생 "의사수 늘려도 필수의료 낙수효과 기대하기 힘들다"

연세원주의대 본과 1학년 최지석씨 "대한민국 의사는 부족하지 않다...형사처벌 위험, 필수의료 저수가 문제 해결부터"

연세의대 본과 1학년 최지석 씨. 사진=의대생TV 유튜브 갈무리 

13만 5000명의 구독자를 보유한 유튜브 채널 의대생TV는 ‘평범한 의대생의 관점에서 바라본 의대증원’이라는 제목으로 의대생들이 의대 증원을 반대하는 이유를 담은 영상을 공개했다고 25일 밝혔다. 

촬영에 나선 연세대 원주의과대학 본과 1학년 최지석 씨는 “한 명의 의대생으로서 가만히 있을 수 없어 의대 증원에 대한 영상을 제작했다”라며 “보다 나은 의료정책이 수립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란다”고 촬영 배경을 소개했다.

최 씨는 “2020년 여름에도 전공의 파업과 의대생 휴학 사건이 한 차례 있었고, 그때도 의대생으로서 이에 관한 이야기를 다뤘다”며 “약 4년이 지난 현재에도 의대 증원 이슈가 다시 떠올랐다”고 했다.

최 씨는 의사 수가 부족한지에 대한 질문에 “아니다”라며 “정부가 제시한 자료는 근거가 부족하며, 실제 대한민국에서 환자가 의사를 만나는 횟수는 OECD 평균 대비 2배”라고 반박했다. 이어 “정부가 주장한 의사 수 부족의 근거가 의사들의 근무시간을 주 40시간으로 가정하고, 여성 의사의 노동력을 낮게 잡음으로써 산출해낸 결과로 잘못됐다”고 했다.

그는 필수의료 담당 의사 수가 부족한지의 질문에는 "지난 10년간 대한민국 전문의는 인구 증가율을 크게 웃도는 수준으로 증가했다. 특히 내과, 외과, 산부인과, 소아청소년과, 흉부외과 등 필수의료 전문의도 인구 증가율에 비해 크게 웃도는 수준으로 증가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의사들이 필수의료를 하지 않는 이유에 대해서는 의료사고에 대한 부담과 형사처벌에 대한 리스크, 그리고 필수의료에 대한 낮은 수가가 문제라고 강조했다. 특히 산부인과 분만 수술을 예로 들면서 분만이 잘못된 경우 10억원 이상의 배상을 하라는 판결로 인해 필수의료를 기피하는 의사들이 더 많아졌다고 강조했다. 

그는 “단순히 의사 수를 늘려도 의료소송의 리스크와 낮은 필수의료 수가가 개선되지 않는 이상 정부가 기대한 ‘낙수효과’로 인한 필수의료 인력의 증가는 이뤄지지 않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최 씨는 의대생 관점에서 의대정원 증가 시 교육의 질 저하가 가장 우려된다고 주장했다. 그는 "현재도 몇몇 의대는 학생 수에 비해 강의실이 모자란 의대가 있고 OSCE와 카데바 등 의대 실습에 필요한 것들이 부족한 실정”이라며 “이런 상황에서 무분별하게 의대를 증원하면 ‘제2의 서남대 의대’, ‘제3의 서남대 의대’ 사태를 재현할 것”이라고 말했다. 

임솔 기자 (sim@medigatenews.com)의료계 주요 이슈 제보/문의는 카톡 solplusyo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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