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입력시간 17.06.02 09:05최종 업데이트 17.06.05 1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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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부터 수술·처치·기능검사 수가 인상

5307개 행위 상대가치점수 개정

사진 : 게티이미지뱅크

오는 7월부터 5천 307개 의료행위에 대한 상대가치점수가 개정된다.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일부가 개정 고시되면서 지난 2008년 1차 상대가치 개편 이후 2차 상대가치 개편이 9년 만에 이뤄진 것이다.
 
심평원은 "1차 개편 이후 비용 변화를 반영한 4년간의 상대가치 구성요소별 연구 및 5개 의료행위 유형간 불균형 조정을 위해 2년간 의료계와 상호 협의과정을 거쳐 나온 결과"라면서 "이번 개편의 핵심은 5개 의료행위 유형간 상대가치의 균형성을 확보하기 위해 상대적으로 보상수준이 높은 검체·영상검사 분야의 상대가치점수를 낮추고, 수술·처치·기능검사 분야의 상대가치점수를 상향 조정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심평원은 급격한 상대가치 조정으로 인한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2차 상대가치 개편 내용 도입은 2020년까지 4년에 걸쳐 25%씩 단계적으로 확대 적용할 계획이다.
 
심평원 김덕호 위원회운영실장은 "5300여개 의료행위의 상대가치점수 개정에 따라 요양기관의 시스템 정비 등 차질없는 준비를 당부드린다"면서 "3차 상대가치 개편의 조기 추진을 통해 2차 개편의 한계점 보완 및 기본진료료 개편 방안 마련 등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심평원은 2차 개편과 관련한 요양기관의 이해를 돕기 위해 2일 가톨릭대학교 마리아홀에서 열리는 대한병원협회 보험심사 연수교육에서 2차 상대가치 개정 내용을 안내한다.

#심평원 # 상대가치점수 # 개편 # 건강보험 # 메디게이트뉴스

황재희 기자 (jhhwang@medigatenews.com)필요한 기사를 쓰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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