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입력시간 19.11.15 07:39최종 업데이트 19.11.18 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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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의사들의 소셜미디어 사용 가이드라인(안) 발표(전문)

환자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의사윤리지침 준수하고 정확한 의학정보 게시해야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의사들의 소셜미디어 사용 가이드라인(안) <대한의사협회. 2019년 11월 14일>  

서문 

현대 사회에서 소셜미디어는 정보를 수동적으로 소비하던 개인이 정보를 직접 생산하고 공유하는 것을 가능케함으로써, 개인의 의사 표현에 있어 중요한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다. 특히 의사의 소셜미디어 사용은 대중들에게 보건의료 정보를 제공하여 소통의 기회를 확대하고, 온라인에서의 직업 전문성을 확고히 하는 데에 기여할 수 있다. 또한 의사의 소셜미디어 사용은 대중이 건강한 생활습관을 유지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다.

소셜미디어란 사용자가 전자정보의 형태로 정보를 생성하고 공유할 수 있는 인터넷 기반 플랫폼이나 어플리케이션을 총칭하는 단어이다. (예: 카카오톡, 네이버 밴드, 페이스북, 트위터, 인스타그램, 유튜브, 기타 인터넷 기반 플랫폼을 말한다.  

하지만 소셜미디어 사용에는 특별히 주의가 요구된다. 소셜미디어는 작성 즉시 그 내용이 불특정 다수에게 노출될 위험이 있고, 내용을 추후 취소하거나 수정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다. 대중은 의사의 사적인 소셜미디어상의 내용을 근거로 해당 의사와 의료전문가 전체에 대한 판단을 할 수 있다. 따라서 의사 개인이 이러한 맥락을 이해하지 못하고 소셜미디어를 단순한 사적 공간으로 간주하여 비전문적이거나 부정확하지 않은 정보 또는 의견을 게시하는 경우, 환자-의사 관계에 심각한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 이에더하여 의료전문가 전체가 환자, 사회, 그리고 동료 전문직을 대상으로 유지해야 하는 신뢰가 깨질 우려가 있다. 

그러므로 소셜미디어를 활용하는 의사는 전문직종의 소셜미디어 사용이 갖는 사회적 의미를 구체적으로 이해하고 환자와 동료에 대한 존중의 태도를 유지하여야 한다. 이에 대한의사협회는 세계의사회를 비롯한 해외 단체들의 의사 소셜미디어 사용에 대한 권고 및 지침에 발맞추어 의사 소셜미디어 사용 가이드라인(지침, 준칙)을 정하고자 한다.

본문

개인의 정보(비밀) 보호


1. 의사는 환자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관련 법규와 의사윤리지침이 소셜미디어의 사용에도 그대로 적용된다는 것을 알고 있어야 하며, 식별 가능한 환자 정보를 소셜미디어에 게시해서는 아니 된다.

2. 교육이나 학술교류, 또는 동료 의사와의 정보교환을 위해 소셜미디어를 사용할 경우, 의사는 개인정보 보호 및 비밀보장을 위한 의사윤리지침을 준수하여야 한다.

정보의 적절성

1. 의사는 소셜미디어에 정확하고 적절한 내용의 의학적 정보를 게시하여야 한다.

2. 의사는 소셜미디어에 게시한 의학적 정보를 모니터링하여 수정·보완하도록 노력한다.

3. 의사는 동료 의사나 타인에 의하여 소셜미디어에 게재된 의학적 정보가 정확하지 않거나 부적절한 경우, 이를 지적하고 바로 잡을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환자와 의사의 관계

1. 소셜미디어를 통하여 환자와 소통하는 경우, 의사는 의사윤리지침에 따라 환자-의사 사이의 적절한 거리를 유지하여야 한다.
 
2. 의사는 소셜미디어 상의 자신의 개인 정보 공개 수준과 게시물의 공개 범위 설정에 있어 신중하여야 한다.  

3. 의사는 소셜미디어 사용에 있어 사적 목적과 공적 목적의 사용을 분리하는 것을 고려하여야 한다. 

전문가로서의 품위

1. 부적절한 소셜미디어의 사용은 의사 개인의 전문가로서의 권위와 품위를 손상시킬 뿐만 아니라 동료 의사를 포함한 의료계 전체에 대한 대중의 신뢰를 저하시키고 부정적 인식을 유발할 수 있음을 인지하도록 한다. 

2. 동료의 부적절한 소셜미디어 사용으로 전문가로서의 품위가 손상되고 있다고 판단 될 때, 의사는 해당 동료에 대한 전문가로서의 권고를 통하여 이를 바로잡을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적절한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을 때에는 이를 대한의사협회에 알리도록 한다.

의사(동료)간 커뮤니케이션

1. 소셜미디어를 통한 동료 의사와의 소통은 전문성과 신뢰에 바탕한 상호 존중의 원칙을 지키도록 한다. 

의사의 소셜미디어 사용에 대한 교육

1. 의사단체와 의학교육기관은 의사의 적절한 소셜미디어 사용에 참고가 될 수 있는 사례와 사용 지침,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한다. 

이해의 충돌

1. 의사는 소셜미디어의 사용이 종종 이해의 충돌(conflict of interest)에 직면 할 수 있음을 이해하고, 적극적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메디게이트뉴스 (news@medigat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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