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입력시간 17.04.03 11:59최종 업데이트 17.04.03 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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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기준 미달한 56개 응급실 행정 조치

복지부, 보조금 중단·과태료…8곳 지정취소

사진: 게티이미지뱅크

응급의료기관이 갖춰야 할 법정 기준을 갖추지 못한 56곳이 보조금 중단, 과태료, 응급의료기관 지정취소 등의 행정 조치를 받는다.
 
보건복지부는 3일 2016년 응급의료기관 평가결과를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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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 결과 응급의료기관이 갖춰야 할 법정 시설과 장비, 인력 충족률은 86%로 2015년보다 4.15%p 향상됐다.
 


응급실이 과밀해 혼잡한 정도를 나타내는 '병상포화지수'는 2016년 50.1%로 2015년 54.5%에 비해 소폭 감소했다. 병상포화지수가 높을수록 응급실이 과밀하고 혼잡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중증환자 응급실 재실시간도 6.7시간으로, 전년보다 0.3시간 감소해 응급실 과밀 정도가 전년에 비해 소폭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응급실이 매우 과밀한 의료기관(병상포화지수 100% 이상)인 의료기관은 2015년 11개에서 지난해에는 서울대병원, 전북대병원, 전남대병원, 의정부성모병원, 서울성모병원, 세브란스병원, 분당서울대병원 등 7개로 줄었다. 
 
보건복지부는 "이는 응급환자 재실시간지표를 수가에 연동하도록 제도를 개선함에 따라 병원들이 과밀화를 해소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였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2017년 응급의료기관 평가부터 중증응급환자 재실시간이 8시간 이하이거나 전년 대비 2시간 이상 감소해야 응급전용 중환자실 관리료 및 응급수술, 시술 가산 수가를 산정할 수 있다.
 
중증환자에게 최종 치료를 제공한 비율인 '중증환자 최종치료 제공률'은 2016년 80.1%로 2015년 75.6%에 비해 4.5%p 상승했고, 전입된 환자를 다른 의료기관으로 전송한 환자 비율인 '비치료 재전원율'도 3.8%로 2015년 4.4%보다 소폭 줄었다.
 
2016년 응급의료기관 평가 결과 권역응급의료센터에서는 단국대병원이 1위, 제주 한라병원이 2위, 명지병원이 3위를 차지했다.

지역응급의료센터 중에서는 1위 건양대병원, 2위 순천향대 천안병원, 3위 동강병원이, 지역응급의료기관 평가에서는 순천한국병원, 부산보훈병원, 충남 공주의료원이 1~3위에 올랐다.
 
이들 의료기관은 중증응급환자에 대한 최종치료 제공율이 높았고, 전문과목간 협진체계가 제대로 이뤄졌으며, 전원이 필요한 응급환자를 다른 의료기관으로 안전하게 이송하는 등 응급실 운영관리 체계가 우수했다.
 
반면 법정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56개 응급의료기관에 대해서는 2017년도 보조금을 삭감하고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또한 3년 연속 법정 기준을 갖추지 못한 기장병원, 미래한국병원, 양평병원, 제일성심의료재단 제이에스병원, 청봉의료재단 성누가병원, 태성의료재단 금왕태성병원, 하동병원, 함양성심병원에 대해서는 응급의료기관 지정을 취소할 방침이다.
 
복지부는 응급의료기관 평가에서 나타난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 제도를 개선하고 지원을 확대할 계획이다.
 
우선 권역응급의료센터 운영지침을 마련해 중증 응급환자에 대한 전원 기준과 응급실 감염 예방 및 과밀화 관리, 비상진료체계 관리를 강화한다.
 
아울러 복지부는 "대형병원 응급실의 과밀화를 해소하기 위해 응급실에서 24시간을 초과해 체류하는 환자 비율을 일정 수준 이하로 유지하도록 하고, 위반시 시정명령 등 행정조치를 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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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급의료기관 # 보건복지부 # 메디게이트뉴스

안창욱 기자 (cwahn@medigatenews.com)010-2291-0356. am7~pm10 welcome. thank yo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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