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입력시간 26.07.29 08:19최종 업데이트 26.07.29 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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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영석 의원, 마약류 불법 행위 징벌적 과징금 도입 법안 발의

현행 상한 1080만원 제재 약화 지적…위반 사실 공표 제도 신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간사 서영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마약류 불법 행위에 징벌적 과징금을 부과하고 위반 사실을 공표하는 내용을 담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28일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은 마약류 취급자 등이 업무정지 처분 대상이 될 경우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일일 3만원, 최대 12개월(360일) 기준으로 산정되는 현행 과징금 상한액은 1080만원에 불과하다. 치료 목적 외 사용 등 중대한 법 위반 행위를 제대로 제재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이어져 왔다.

서 의원은 현행 제재 수준이 마약류 목적 외 사용이나 불법 유출 등의 불법 행위에 따른 경제적 유인을 차단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일명 ‘람보르기니남’ 사건으로 알려진 마취제 대량 불법 투약 사건에서 대법원이 약 41억원 상당의 추징금을 선고한 것과 비교할 때 현행 제재가 솜방망이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또한 현행법에는 마약류 취급자 등이 업무정지, 허가취소, 과징금 등 행정처분을 받더라도 이를 공표할 근거 규정이 없다. 서 의원은 국민의 알 권리와 마약류 관리 경각심 제고에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번 개정안은 영업정지 처분에 더하여 징벌적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징벌적 과징금을 부과하는 경우에는 영업정지 처분을 갈음하는 과징금을 중복 부과하지 못하도록 했다. 업무정지, 허가취소 또는 과징금 부과 시 허가관청이 그 사실을 공표하도록 하는 규정도 마련했다.

서 의원은 “마약류 목적 외 사용이나 불법 유출과 같은 중대한 위반 행위에 대해 1080만원 수준의 과징금은 사실상 면죄부나 다름없다”고 말했다. 이어 “불법 행위로 얻는 경제적 이익보다 제재가 가벼우면 법은 지켜지지 않는다”며 “징벌적 과징금과 위반 사실 공표 제도를 통해 마약류 관리 체계의 실효성을 높이고 국민이 안심할 수 있는 마약류 관리 환경을 만들어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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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경대 기자 (kdha@medigat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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