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입력시간 25.11.12 15:52최종 업데이트 25.11.12 15: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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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검체검사 제도 개편 중단하라...그렇지 않으면 전국 1차의료기관 비상행동 나설 것"

전국위탁의료협의체, "검체수가 50% 수준으로 삭감 방안까지 거론...의원들 생존 뿌리채 흔들어"

전국위탁의료협의체(전위협) 현수막 시위 장면  

“전국 1차 의원을 말살시키려는 복지부의 행태에 엄중히 경고한다. 보건복지부가 추진 중인 이른바 ‘검체검사 위·수탁 보상체계 개편안’은 전국의 일차의료기관을 사실상 붕괴로 내모는 수탁악법이다.” 

600여명의 내과 개원의가 모여있는 전국위탁의료협의체(전위협)는 12일 성명서를 통해 보건복지부에 검체검사 제도 개편안을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 

전위협은 “지난 수개월 동안 이 제도의 문제점을 합리적이고 논리적으로 설명하며, 정상적인 대화와 협의의 장을 통해 문제 해결을 모색해왔다. 그러나 복지부는 의료현장의 절박한 목소리를 외면한 채 정책의 핵심 근거였던 연구용역 최종결론으로 도출된 상호정산마저 스스로 묵살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더 충격적인 것은 내년 7월 상대가치평가에서 현재 검체수가를 50% 수준으로 삭감하는 방안이 거론되고 있다는 사실”이라고 강조했다. 이는 곧 전국 1차의원의 생존을 뿌리째 흔드는 결정이며, 결국 국민의 필수의료 체계 전체를 붕괴시킬 것이라는 우려다.

전위협은 “전국의 1차의료기관은 이제 더 이상 침묵할 수 없다”라며 “우리는 의료의 근간을 지키기 위해 모든 합법적 수단을 동원한 공동 대응에 나설 것”이라고 했다.

전위협은 복지부에 “검체검사 위·수탁 제도 개편 강행을 전면 중단하라”라며 “1차의료기관의 현실과 전문성을 반영한 합리적 보상체계를 재설계하라”고 주문했다. 이어 “복지부가 이를 외면한다면 우리는 전국의 모든 일차의료기관과 함께 의료체계 수호를 위한 비상 행동에 돌입할 것”으로 경고했다.

한편, 복지부는 할인 관행 개선과 검체검사 질 관리 강화라는 이유로 위수탁 전반에 걸친 제도 개선을 예고했다. 최근 위탁검사로 인한 행정비용으로 매겨진 위탁검사관리료 10%를 폐지하고, 검사료를 위탁기관과 수탁기관이 일정 비율에 따라 나누도록 강제화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상태다. 즉 위탁기관인 의료기관과 수탁기관인 수탁검사업체와 검사료 100%를 두고 일정 비율로 나누게 된다. 

임솔 기자 (sim@medigatenews.com)의료계 주요 이슈 제보/문의는 카톡 solplusyo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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