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입력시간 22.10.05 12:22최종 업데이트 22.10.05 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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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퇴직공무원 70% 병원 재취업

[2022 국감] 최근 3년간 24명 중 17명이 병원 재취업...강기윤 의원 "보건의료정책 불필요한 영향력 행사 우려"

자료=강기윤 의원실

[메디게이트뉴스 박민식 기자] 최근 3년간 보건복지부 퇴직공무원의 70%가 병원에 재취업한 것으로 나타났다.
 
5일 국민의힘 강기윤 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보건복지부 퇴직자 재취업 현황(2019~2022.8.) 자료에 따르면 퇴직자 24명 중 17명이 병원에, 3명은 법무법인에 재취업한 것으로 확인됐다.
 
공직자윤리법 제17조 및 제18조에 따라 취업심사대상자가 퇴직일로부터 3년 이내 취업대상기관에 취업하려는 경우 관할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취업심사를 받아야 하는데, 24명 모두 취업 가능 판정을 받았다.
 
강기윤 의원은 “보건의료 정책을 관장하는 보건복지부의 퇴직자 대부분이 병원에 재취업하는 것에 대해 공직자윤리위원회는 문제없다는 입장”이라면서도 “향후 이러한 퇴직공무원들이 보건의료 정책에 불필요한 영향력을 행사하는지 꼼꼼하게 챙겨보겠다”고 밝혔다.
 

박민식 기자 (mspark@medigat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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