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입력시간 18.10.21 11:24최종 업데이트 18.10.21 23:59

제보

심평원 변호사, 퇴직후 대형로펌 이직, 도덕적으로 문제 없나

A변호사 로펌 이직후 심평원 상대 승소율 높아져…B변호사 특정 로펌에 2번 패하고도 고속 스카웃

사진=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윤일규 의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윤일규 의원(더불어민주당)은 19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국정감사에서 심평원에서 퇴직한 변호사들의 도덕성 문제를 지적했다. 윤 의원이 심평원으로부터 받은 ‘심평원 변호사 소송 현황’ 자료를 재구성한 결과에 따르면, 2명의 퇴직변호사의 특이한 움직임이 발견됐다.
자료=윤일규 의원실 

심평원에서 근무했던 A변호사는 2008년 2월에  입사해 2011년 10월에 퇴사했다. 재직 시절 19승 4패로 승소율 82%를 기록했다. 이후 심평원 퇴직 4일 만에 국내 대형 로펌으로 입사했고, 이후 심평원은 해당 로펌과의 6번의 소송에서 4번 패하고 단 2차례 승소했다. 윤 의원은 "심평원에서 쌓은 소송 노하우들이 그대로 심평원에게 칼이 돼서 돌아온 것"이라고 했다.
 

또다른 B변호사 사례를 보면 2012년 10월 심평원에 입사해 2017년 7월 퇴사했다. 이후 15일 만에 국내 주요 로펌으로 입사했다. B변호사는 심평원 재직시절 해당 로펌을 상대로 2013년과 2014년 2차례의 소송을 맡았으나 전부 패배했다. 윤 의원은 "B변호사가 로펌에 고속으로 스카웃된 것은 합리적으로 납득이 가지 않는 부분"이라고 지적했다.

윤 의원은 “퇴직한 고위공직자는 업무와 연관성 있는 곳에 재취업할 수 없도록 규제를 두고 있다. 하지만 심평원 변호사들은 별다른 규제가 없어 퇴직 후 언제든 로펌에 들어가 심평원을 상대로 한 소송에 개입할 수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윤 의원은 “국민의 세금을 받으며 노하우를 쌓은 변호사들이 하루아침에 로펌으로 옮겨가 심평원을 상대로 법적공방을 펼치는 것은 심평원의 경쟁력에 큰 악영향을 줄 수 있다”며 제도 개선을 주문했다.

임솔 기자 (sim@medigatenews.com)의료계 주요 이슈 제보/문의는 카톡 solplusyou
댓글보기(0)

전체 뉴스 순위

칼럼/MG툰

English News

전체보기

유튜브

전체보기

사람들

이 게시글의 관련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