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입력시간 15.03.05 09:30최종 업데이트 15.03.06 06:35

제보

"리베이트 제보 조사 나가겠다" 심평원 사칭 주의보

김해 A의원에 '불공정 거래행위 조사하겠다' 협조공문

심평원 "리베이트는 복지부가 조사" 주의 당부

제약사 리베이트사건이 언론에 자주 등장하자 심평원을 사칭해 병의원을 상대로 사기극을 벌이는 사건까지 발생하고 있다.

김해시의 A의원은 최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부터 '의약품 리베이트 조사'에 협조해 달라는 공문을 받았다.

공문은 불공정 거래행위 신고가 접수돼 의약품 리베이트 조사를 하겠다는 것이었다.  

또 공문에는 '2008년부터 2014년까지 의약품 사용의 대가로 사례비와 향응을 제공 받았다는 신고가 접수되었으며, 의견진술 기간은 추후 통지하오니 준비해 주시기 바란다. 의견미제출시 검찰고발 조치 함' 이라고 명시했다. 
 

특히 '위 기간 동안 특별한 사유 없이 특정 제약회사(Y제약, S제약, T제약) 제품을 과다 처방해 심평원 자료와 신고접수자료를 대조 작업중이며, 의견 진술시 참조하시기 바란다'고 통보했다.

 

하지만 이 협조 공문을 이용한 사기극은 A의원이 심평원에 사실 여부 확인을 하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심평원은 4일 "의약품 리베이트 조사는 의료법이나 약사법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행하는 행정조사"라면서 "심평원은 절대 협조 문서를 발송하지 않는다"고 환기시켰다.

이어 심평원은 "이러한 공문서를 받으면 각별한 주의와 더불어 심평원에 반드시 제보해 달라"고 당부했다. 

 

심평원은 이번 제보와 관련해 '자격 도용 공문서 작성죄'로 형사고발하기로 했다.

#심평원 #리베이트 #사기 #의약품

안창욱 기자 (cwahn@medigatenews.com)010-2291-0356. am7~pm10 welcome. thank yo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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