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입력시간 23.10.19 13:07최종 업데이트 23.10.19 1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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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국립대병원 중심으로 필수·지역의료 체계 다시 짠다

국립대병원 인건비 증액, 소관도 복지부로 변경…필수의료 수가 인상하고 '의료인 형사처벌특례' 범위 확대 추진

보건복지부가 국립대병원을 중심으로 한 필수의료 강화 대책을 19일 발표했다. 사진=게티이미지뱅크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보건복지부가 19일 오전 국립대병원 등을 중심으로 필수의료 전달체계를 획기적으로 강화하는 필수의료 혁신전략을 발표했다.

인력 확보와 인프라 개선 등 국립대병원 역할을 강화해 필수의료 살리기에 나서는 동시에 지역에서 중증 치료 완결, 필수의료 네트워크 강화로 응급 공백을 해소하는 방안이 주요 내용이다. 

국립대병원 필수의료 중추되나…소관도 복지부로 변경

보건복지부가 19일 발표한 구체적인 계획을 보면 국립대병원을 중추로 필수의료를 강화하는 내용이 골자다. 

수도권 대형병원에 가지 않더라도 지역에서 중증‧응급 최종 치료가 완결되도록 국립대병원 등 거점기관의 의료역량을 획기적으로 강화한다는 것이다. 

의료역량의 핵심인 우수인력 확보를 위해 필수의료 분야 교수 정원을 대폭 확대하고 국립대병원의 적극적‧탄력적 인력 확충을 어렵게 하는 총인건비, 정원 관리 등 공공기관 규제 혁신을 추진할 계획이다.
 
사진=보건복지부

정부는 민간‧사립대병원과의 보수 격차로 우수인력 확보 곤란과 기존 인력 유출이 초래되고 있어 국립대병원 총인건비를 연 1~2% 증액할 예정이다. 

또한 국립대병원에 대해서는 중환자실, 응급실 병상‧인력 확보를 위한 비용을 지원하고, 사회적 필요도가 높으나, 수익성이 낮은 필수의료센터에 대한 보상 강화를 지속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필수의료 분야 혁신적 R&D 투자로 통해 국립대병원의 연구역량을 대폭 강화해 진료-연구의 선순환 구조를 확립하고, 의료진의 연구 참여 활성화를 위해 진료-연구 병행지원체계도 구축된다. 

정부는 국립대병원을 필수의료 중추로 키우기 위해 소관 부처를 교육부에서 보건복지부로 변경할 계획이다. 국립대병원 간 연계‧협력 활성화를 통해 진료, 연구, 교육이 상호 발전할 수 있도록 ‘국립대병원 혁신 네트워크’ 구축도 추진한다. 의사 과학자 양성, 디지털‧바이오 R&D 혁신 등을 위해 국립대병원과 국립대의 협력시스템도 강화한다. 

목적·특성 맞는 지역 의료기관 역할 재정립 이뤄진다

정부는 지역 내 필수의료 협력 네트워크도 강화한다. 

지역의 병‧의원이 기관 목적과 특성에 맞게 필수의료 제공에 전념할 수 있도록 지역 병‧의원의 역할을 정립하고 이에 대한 지원을 강화할 예정이다. 

우선 1차 의료기관에 대해선 만성질환 위주의 1차 의료지원을 소아청소년과, 산부인과, 외과 등 필수의료 분야 전반으로 확대하고 예방‧관리, 교육‧상담, 퇴원 후 관리 등을 지원하는 건강보험 시범사업 등을 확대한다.

2차 병원을 위해 우수한 지역 종합병원을 전국 70개 중진료권별로 육성해 국립대병원 등 거점기관과 중점적으로 협력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이를 통해 필수의료 수술‧응급 공백을 해소하고 환자의 상급병원 쏠림을 방지하고자 하는 취지다.

또한 필수의료 분야 전문병원 확충을 유도하고, 1~3차 의료기관의 협력을 지원할 수 있도록 전문병원 중심 협력진료 모델도 확산할 계획이다.

필수의료 수가 대폭 인상해 피부미용 인력 유출 방지
 
정부 필수의료 수가 인상 계획. 사진=보건복지부

정부는 지역·필수의료 분야 유입을 촉진하기 위한 정책도 다수 추진한다. 

이를 위해 중증응급 보상 확대, 저평가 항목 수가인상, 취약지 분만 보상강화 등 필수의료 수가를 대폭 인상하고 근무여건 개선, 안정적 진료환경 조성 등 필수의료 패키지 집중 지원을 통해 피부‧미용으로의 인력 유출을 방지할 계획이다. 

정부는 의대 입학부터 수련, 병원 인력 운영에 이르기까지 의사 인력이 지역‧필수의료 분야에서 안정적으로 진료할 수 있도록 하는 인력대책도 함께 추진한다. 지역에서 성장한 학생이 의대에 입학해 지역의 의사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역인재 선발도 지속적으로 확대한다. 

전공의 수련·배정 체계를 개선(비수도권 배정 확대 40→50%)해 지역‧필수 분야 경험 기회를 확대하고, 필수진료 과 수련비용도 국가에서 지원한다. ▲필수의료 전문의 고용 기준 강화 및 인건비 지원 ▲필수의료 인력 근무체계 개선 등 일‧가정 균형 및 연구년 보장 ▲입원전담전문의 제도 개선 등 필수의료 분야 전문의 중심 병원 운영모델도 추진한다. 

재정투자 지속 확대하고  의료인 형사처벌특례 범위 확대

정부는 이 같은 대안들을 실행하기 위한 국가지원체계도 강화한다. 정부는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를 중심으로 지역‧필수의료 총괄‧조정 체계 확립하고, 지역‧필수의료 재정투자도 지속 확대한다.

필수의료 인력이 안정적으로 진료할 수 있도록 의료분쟁 발생 시 환자 피해구제 및 의료인의 법적 부담 완화 방안도 모색한다.  

정부는 우선 불가항력 분만 의료사고 보상 재원 전액 국가부담과 보상금 인상 등 실효적 보상방안을 마련한다. 또한 의료인 형사처벌특례 범위 확대, 필수의료분야 의료배상책임보험 가입 지원 등을 통해 필수의료 종사자의 민·형사상 부담도 완화한다. 

복지부 조규홍 장관은 "국립대병원의 역량을 수도권 대형병원 수준으로 획기적으로 높여, 지역에서 중증 질환 치료가 완결될 수 있도록 하고, 각자도생식 비효율적 의료 전달체계를 필수의료 공백 해소를 위해 긴밀히 협력하는 체계로 정상화하기 위해 혁신전략을 마련했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국립대병원 소관 변경을 계기로 국립대병원이 필수의료 중추, 보건의료 R&D 혁신의 거점, 인력 양성‧공급의 원천이 될 수 있도록 집중 투자하겠다"고 강조했다. 

하경대 기자 (kdha@medigat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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