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입력시간 19.08.16 09:08최종 업데이트 19.08.16 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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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협, 리도카인 사용에 마취까지?…무면허 의료행위 중단하고 환자들 위험에 빠뜨리는 주장 철회하라"

마취통증의학회, 리도카인 잘못 사용하면 사망·뇌손상 등 심각한 환자 안전 우려

사진=게티이미지뱅크 

대한마취통증의학회는 15일 ‘대한한의사협회의 전문의약품 사용 관련 기자회견에 대한 학회의 입장’을 통해 마취와 같은 고위험 의료행위를 불법으로 시행하겠다고 주장하는 한의협의 비윤리적 주장에 강하게 비판했다.  

한의협 최혁용 회장은 13일 기자회견을 갖고 리도카인 등 전문의약품 사용의 필요성을 주장했다. 한의은 특히 수면마취, 마취통증의학과 전문의와 협진으로 전신마취를 하는 것도 한의사의 면허범위에 해당할 수 있다고  밝혔다.

마취통증의학회는 “한의협이 이번 주장을 하게 된 근거는 ‘수원지방검찰청에서 한의사에 전문의약품을 판매한 제약사에 대해 불기소 결정’을 내린 것이다. 이는 제약사와 판매자에 대해 검찰이 단순히 불기소를 결정한 것이지, 전문의약품을 사용하거나 판매한 한의사에 대해 법적인 판단이 이뤄진 것이 아니다”라고 했다. 

마취통증의학회는 “이 사건의 한의사는 리도카인 사용으로 무면허의료행위로 기소돼 법원에서 의료법 위반으로 처벌받았다. 한의사가 전문의약품 처방·조제 하는 것은 의료법 제27조와 제87조에 의거 무면허 의료행위로 처벌받는 행위임에도 불구하고, 한의협은 이러한 진실을 숨긴 채 왜곡된 주장을 하는 것에 깊은 유감”이라고 지적했다.

마취통증의학회는 “실제 리도카인을 사용한 한의사가 무면허의료행위로 처벌받은 사항에도 불구하고 ‘한의사에게 판매 후 리도카인 판매내역을 복지부에 보고해 왔다. 복지부는 이와 관련해 별다른 제재를 하지 않은 점’을 들어 수원지검에서 불기소를 한 것은 타당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마취통증의학회는 “대검찰청이 수원지검에 제약사와 판매자에 대한 의료법위반 교사‧방조 혐의에 대해 수사 재기를 명령했다. 그런데도 다시 수원지검이 또 다시 불기소 결정을 내린 것에 대해 학회는 안타까움을 금할 수 없다”고 했다.   

마취통증의학회는 “마취는 고난도, 고위험의 의료 행위이며, 실제 의료계 내부에서도 수면마취로 사망자가 빈발하고 있다. 많은 우려와 논의 끝에 대한의사협회 내부적으로 규제와 시행 가이드라인을 만들어 관리감독을 스스로 매우 강화하고 있고 법적 처벌 수위가 점점 상향되고 있다”라며 “이러한 현실에도 불구하고 한의사가 불법인 전문의약품을 이용해 마취를 시행할 수 있다는 주장은 환자의 안전을 위협하는 매우 위험한 주장”이라고 비판했다.

마취통증의학회는 “부디 약침, 부항을 위해 한의사가 마취를 하겠다는 것이 국민 일반의 상식과 부합하는지, 그리고 수면마취, 전신마취도 한의사 면허범위에 해당할 수도 있다는 주장이 과연 적절한 주장인지 되돌아 보기를 부탁드린다”고 했다. 그러면서 “한의사들이 한의학이 아닌 의학의 지식을 배워야 하는 어려움은 이해하나, 한의사들의 진료는 한방원리 안에서 시행하는 것이 원칙이다. 모든 의료인은 자기 능력의 한계 안에서 진료하는 것이 기본적인 의료윤리이며 전문직업성(professionalism)에 합당한 태도다. 사회가 의료인에게 부여한 전문직업에 대한 권리에는 환자 안전의 의무가 필수적으로 동반된다”고 했다. 

마취통증의학회는 “만일 한의사들이 그동안 마취를 시행해왔다면 당장 중지해 달라. 대한마취통증의학회는 의료법을 무시하고 마취와 같은 고위험 의료행위를 불법으로 시행하겠다고 주장하는 한의협의 비윤리적인 주장을 규탄하며, 환자를 위험에 빠뜨리게 할 수 있는 주장을 철회할 것을 강력하게 요청한다”고 했다. 

한의사들의 리도카인 사용, 잘못 투여하면 사망 뇌손상 등 문제 일으켜  
 
마취통증의학회는 “리도카인은 단순히 통증 경감을 시키는 일반 진통제가 아닌 국소마취제로 신경흥분을 차단하는 전문의약품이다. 리도카인은 통증에 관련한 신경뿐만 아니라 뇌신경계, 심장전도계를 차단해 경련, 부정맥, 심정지를 유발할 수 있다. 단순히 문신을 위해 국소마취제를 도포한 경우에도 사망한 예가 발생한 경우가 있을 정도로 주의가 필요한 약물”이라고 밝혔다. 

마취통증의학회는 “리도카인은 이 약물이 가진 위험성에도 불구하고 검사, 수술, 교감신경차단 등의 통증치료, 부정맥 치료 등 반드시 필요할 경우만 사용한다. 실제로 지금도 많은 사례에서 리도카인 투여로 인한 사망, 뇌손상, 심정지 등의 사고로 인해 투여량의 적절성, 투여의 필요성, 투여 부위와 방법의 적절성, 부작용에 대한 적절한 대처 여부 등에 대한 형사, 민사 분쟁 등이 진행 중에 있는 등 그 부작용과 관련된 위험성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마취통증의학회는 “리도카인을 투여 후 부작용이 발생할 경우 진정제, 신경근차단제 등의 투여 및 기도유지, 기관내삽관 등과 같은 신속한 전문의약품의 투여와 의료기술이 필요하다. 적절한 대처를 하지 못할 경우 대부분 뇌손상, 사망에 이른다. 이 사안의 발단이 된 사건에서도 불과 1cc의 리도카인을 경부에 주사한 것으로도 부작용이 발생했으며, 환자는 사망에 이르게 됐다”고 했다.

리도카인 아닌 두꺼비 분비물 한의계 마취 방법 사용하라  

마취통증의학회는 “한의협은 리도카인을 사용하려는 이유가 한방치료의 통증 경감이라는 이유를 들지만 실제로는 교감신경 차단이나 통증유발점 차단을 위해 사용하고 있다는 의심도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된다. 리도카인을 저농도로 주사할 경우 교감 신경이나 통증 유발점이 차단되는 효과가 있다. 혈액순환이 개선돼 통증의 악순환 고리를 차단하고 장기적인 통증개선 효과가 발생할 수 있다”고 했다. 

마취통증의학회는 “모든 진료과에서 기본적인 통증 치료를 위해 리도카인을 사용하고 있다. 하지만, 한방치료 중 리도카인을 사용하는 경우 그 효과가 한방치료가 아닌 리도카인으로부터 발생한다고 볼 여지가 많다”고 밝혔다. 
 
마취통증의학회는 “한의계가 진정 리도카인을 사용하려는 이유가 한방치료 중 통증 경감이라면 리도카인을 사용할 이유가 없다. 한의학계에서는 이미 섬수(두꺼비, 독선(毒腺)의 분비물을 모은 것)라는 약을 이용해 국소마취를 하는 방법들을 시도해 왔다 (J Korean Med Ophthralmol Otoraryngol Dermatol 2017;30:165-169)”고 설명했다. 

마취통증의학회는 “이 약물의 안전성 여부도 불분명하지만, 이를 떠나 한의학적인 약침 치료로 국소마취와 수술을 시행할 수 있다고 한의학계가 주장했음에도 불구하고 ‘의학의 전문의약품인 리도카인’을 사용하겠다는 것은 모순이다. 한의학적 치료의 한계로 인해 무리하게 의사만 사용할 수 있는 국소마취제 사용을 주장하고 있다고 판단할 수 밖에 없다”고 했다.

 한의사의 전문의약품 사용은 명백한 위법 행위  

마취통증의학회는 “한의사와 의사의 업무는 명백히 구분된다. 리도카인 주사, 도포 자체는 국소마취라는 일반 의료행위(한방치료 이외의 의료행위)로 한방과는 아무 연관이 없는 의사의 고유한 의료행위다. 또한, 리도카인 같은 전문의약품에 약침액 등을 혼합하는 경우 역시 위법행위이다. 그 위험성, 안전성에 대해 명백히 검증된 바가 전혀 없다. 실제 전문의약품을 한약에 넣어 제조하는 경우도 약사법 위반”이라고 지적했다. 
 
지난 2018년 10월 8일 국정감사에서 보건복지부는 '한의원에서 한약 및 한약제제를 제외한 의과 전문의약품을 판매하거나, 의과 전문의약품을 처방하는 행위는 약사법(제44조 1항 또는 제23조 3항) 위반이라고 판단했다. 보건복지부장관 및 식품의약품안전처장도 재발방지와 이에 대한 현황파악과 제도 개선을 약속하기도 했다. 법원에서도 한의사가 전문의약품을 처방하면 취법이라고 판단했다. 전문의약품을 한약에 넣어 제조하는 경우 역시 약사법 위반에 해당한다. 

이에 대해 마취통증의학회는 “이미 한의사의 리도카인 사용과 관련해 봉침치료 시 통증 경감을 목적으로 리도카인을 혼합해 주사한 경우 면허 외 의료행위로 벌금형을 받았다. 실제 이 사건의 원인이 되는  2017년 3월 경기도 오산의 한의원에서 환자에게 리도카인을 투여해 사망한 사건의 해당 한의사는 무면허의료행위로 기소돼 법원에서 의료법 위반으로 처벌 받았다”고 설명했다.

한의사가 마취 지식 습득? 환자 안전 무시하고 이익만 추구하는 주장일 뿐 

마취통증의학회는 특히 "한의협이 한의의료행위를 위해 수면마취와 마취통증의학과 전문의와 협진해 전신마취를 하는 것도 한의사 면허범위에 해당할 수 있다는 주장에 대해 경악을 금치 못한다. 한의사와 전신마취를 시행할 생각이 전혀 없다”고 했다. 

마취통증의학회는 “‘마취’라는 의료행위는 현대의학의 생리학적 최신 지식을 이용한 첨단 의료기기와 전문의약품을 이용해 수술 중 환자의 의식과 고통을 없애고, 이로 인해 생명에 위협이 있을 수 있는 환자를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생명을 유지시키는 과학적이고 고난도, 고위험의 의료 행위”라고 밝혔다. 

마취통증의학회는 “한의협은 '한의치료 시 환자 통증 감소를 위해 대학교육 및 보수교육을 통해 마취에 대한 지식을 습득했고 이미 임상에서도 오랫동안 광범위하게 사용 해왔기 때문에 마취를 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는 환자의 안전을 무시하고 직역의 이익만을 추구하는 주장”이라고 밝혔다. 
 

임솔 기자 (sim@medigatenews.com)의료계 주요 이슈 제보/문의는 카톡 solplusyo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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