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게이트뉴스] 필수의료 분야 의료사고 발생시 형사처벌을 제한하는 ‘의료분쟁조정법 개정안’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소위를 통과했다. 대한의사협회는 ‘긍정적 방향’이라며 카드 뉴스까지 만들어 환영하고 있다. 대놓고 말은 못하지만 자신들의 성과라고 자랑하고 싶은 모양이다.
하지만 이 법안의 출발점에는 근본적인 오해가 있다. 의료행위를 교통사고와 같은 범주의 ‘과실 사안’으로 보고 있다는 점이다.
교통사고 특례법의 논리: “실수니까 봐준다”
교통사고는 애초에 발생하지 말았어야 할 해악이다. 가해자는 주의의무를 위반해 타인에게 해를 입혔다. 국가가 처벌을 면해주는 이유는 운전의 ‘사회적 유용성’ 때문이다. 결국 ‘신속한 보상’과 ‘형벌권’을 맞바꾼 일종의 사회적 거래일 뿐이다.
의료행위의 본질: “구조 행위에 수반된 위험”
의료행위는 본질부터 다르다. 의사의 개입은 피해를 주기 위한 것이 아니다. 이미 진행 중인 더 큰 악 결과(사망, 장애)를 막기 위한 사투다. 환자가 먼저 치료를 요청해서 성립된 관계이기도 하다.
그런데 그 사투의 결과가 나쁘다고 해서 일단 ‘범죄’로 규정해 놓고, “보험 들었고, 배상했으니 기소는 안 하겠다”라고 말하는 것이 정상적인 법 논리인가? 이는 의료행위의 ‘선한 동기’ 자체를 부정하는 발상이며, 의사에게는 거의 모욕에 가깝다.
왜 이런 ‘기묘한’ 특례가 등장하는가?
국가가 해야 할 일을 하지 않기 때문이다. 의료사고에서 인과관계를 밝히는 것은 원래 국가의 책무다. 그러나 의료는 복잡하고 입증은 어렵다. 그래서 등장한 것이 이 기묘한 타협이다.
“결과가 나쁘면 일단 범죄로 취급하고, 보험으로 배상하면 형사처벌은 면해주겠다”라는 것이다. 입증 책임과 보상의 재원을 의사 개인에게 떠넘기는 방식이다. 하지만 의사가 의학적 원칙을 지켰다면 당연히 무죄여야 한다. 국가나 환자가 ‘명백한 원칙 위반’을 증명하지 못한다면 형사 절차 자체가 시작되지 않는 것이 정상적인 법 체계다.
우리가 가야 할 길: 면책과 공적 보상
특례라는 미봉책은 답이 아니다. 우리가 도달해야 할 지점은 ‘면책과 공적 보상 시스템’이다. 의사의 과실 여부와 무관하게 발생한 불운한 결과는 국가 기금으로 환자를 보호하고, 의학적 원칙 위반이 명백할 때만 형사 책임을 묻는 구조여야 한다.
의사는 처벌의 공포 없이 최선의 진료를 할 권리가 있고, 환자는 의사의 과실 여부와 상관없이 불행한 결과에 대해 보호받을 권리가 있다. 의사를 ‘잠재적 가해자’로 전제하는 발상으로는 필수 의료의 붕괴를 막을 수 없다. 다시 말하지만, 의사는 운전자가 아니라 사투를 벌이는 구조대원이다.
개정안의 실체: 국가가 만들어 주는 ‘소송 가이드라인’
한국의 의료분쟁은 오래전부터 ‘형사 선결 후 민사 압박’이라는 기형적인 구조로 움직였다. 형사 고소를 지렛대 삼아 과실 판단을 받아내고, 이를 근거로 민사소송에서 거액 배상을 요구하는 구조다. 이번 개정안은 이 구조를 완화하기는커녕, 국가가 나서서 소송의 효용성을 높여주는 ‘가이드라인’에 가깝다.
개정안의 핵심인 복지부 산하 의료사고심의위원회는 형사절차가 시작되기도 전에 중과실 여부를 판단한다. 이는 행정부가 환자 측에 공식적인 과실 판단 자료를 선제적으로 제공하는 구조다. 위원회의 판단 하나가 형사와 민사 소송의 강력한 출발점이 될 것이며, 의사의 방어권은 그만큼 좁아질 수밖에 없다.
‘7일 이내 설명 의무’: 또 다른 함정
사고 발생 후 7일 이내에 경위를 설명해야 형사특례를 적용하겠다는 조항 역시 현실과는 거리가 멀다. 사고 직후에는 진료 기록 정리나 원인 규명도 채 되지 않은 시점이다. 무엇보다 환자를 살리기 위해 밤낮없이 매달렸다가 결국 살리지 못한 의사의 심리적 충격 역시 결코 가볍지 않다. 그런 상황에서 충분한 검토 없이 설명할 의무가 생겼다.
만약 이후 감정 결과가 그때의 설명과 조금이라도 다르다면, 그것은 곧바로 ‘허위 설명’이나 ‘은폐 시도’라는 의심으로 돌아올 수 있다. 결국 이 7일은 사고를 겪은 의사에게 또 하나의 분쟁 출발점이 될 가능성이 크다.
형벌권이 민사 협상의 도구로 전락한 ‘합의강요제’
가장 치명적인 문제는 형사 책임이 의학적 과실 유무가 아니라 ‘합의 성사 여부’에 의해 좌우된다는 점이다. 보험가입과 배상이 기소 제한의 전제 조건이 되는 순간, 국가의 형벌권은 사실상 민사 협상을 강제하는 압박 수단이 된다.
형사 리스크를 피하려면 합의를 해야 한다. 이 말의 의미는 길게 설명할 필요도 없다. 이제 필수의료를 하려면 돈다발을 미리 준비해두고 해야 한다.
원청업체 정부, 하청업체 병원, 독박 쓰는 봉급생활자
한국 의료 시스템의 규칙은 대부분 정부가 만든다. 수가, 급여 범위, 의료전달체계, 병상규제, 의사 정원까지 시스템의 설계와 운영규칙을 정부가 쥐고 있다. 정부는 시스템의 ‘설계자’이자 사실상 ‘원청’이다. 하지만 건강보험의 계약은 의사 개인이 아닌 의료기관과 맺어진다. 결국 대다수 의사는 정부가 만든 거대한 설계도 안에서 의료기관에 소속되어 일하는 ‘봉급생활자’일 뿐이다.
그런데 사고가 나면 책임은 설계자나 계약 주체가 아닌, 현장의 노동자에게 돌아간다. 사실 현대 손해배상 법리의 기본 원칙은 이와 다르다. 우리 민법 역시 타인을 사용하여 일을 시킨 자는 그 업무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손해에 대해 배상 책임을 진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래서 공장에서 사고가 나면 노동자가 아니라 회사가 배상한다. 버스가 사고를 내면 버스회사가 책임을 진다. 비행기가 추락하면 조종사가 아니라 항공사가 피해자에게 배상한다. 조직이 일을 시키고 그 과정에서 이익을 얻기 때문이다.
그런데 의료에서는 이 상식적인 원칙이 뒤집힌다. 병원이라는 조직 안에서 이루어진 의료행위임에도 불구하고 사고가 나면 시스템을 설계하고 운영하는 조직이 아니라 현장의 의사 개인에게 책임이 집중된다. 이는 마치 비행기 사고가 났을 때 항공사나 관제 시스템의 책임을 묻는 대신, 월급 받는 조종사에게 개인보험으로 배상하고 형사처벌까지 감당하라고 요구하는 것과 다르지 않다.
통제는 정부가 하고 사업은 병원이 하는데, 사고가 나면 의사 개인이 감옥에 가거나 개인 돈으로 배상하라는 것이다. 공사는 회사가 따오고, 작업은 노동자가 하는데, 사고가 나면 “월급 받았잖아”라며 노동자만 처벌하는 시스템, 이것이 과연 정상인가?
하지 마라, 필수의료
많은 의사들이 “그래도 환자가 있으니 우리가 버텨야 한다”고 말한다. 문제는 이 태도가 오히려 문제 해결을 늦춘다는 점이다. 정책은 ‘고통’을 보고 움직이지 않는다. ‘붕괴’를 보고 움직인다. 정책결정권자가 보는 것은 현장의 고통이 아니라 시스템 작동 여부이다. 의사들이 몸으로 때우는 한, 시스템은 여전히 ‘정상’으로 분류된다.
“필수의료 하지마라”는 말은 환자들 버리라는 선동이 아니다. 개인의 희생으로 부조리한 시스템을 유지하지 말라는 경고이다. 의사에게 헌신만 요구하는 이들은 시스템 개선에는 입을 닫으며, 사고가 나면 남 일처럼 바라본다. 이제 그 헌신의 대가는 당신 개인을 넘어 당신 가족의 고통으로 돌아올 수 있다. 그리고 그 싸움은 결국 당신 혼자 감당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