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입력시간 19.02.18 20:59최종 업데이트 19.02.18 2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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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매환자 ‘24일 방문요양’→‘24시간 방문요양’ 개편

건보공단, 치매수급자 돌봄 부담 완화를 위한 제도 개선

사진: 게티이미지뱅크
[메디게이트뉴스 윤영채 기자]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치매국가책임제 확대의 일환으로 ‘24시간 방문요양’이 ‘종일 방문요양’으로 개편된다고 18일 밝혔다.

이 제도는 치매수급자를 직접 돌보는 가족의 일상생활·휴식을 지원하기 위한 것이다. 장기요양 1~2등급 치매수급자가 가정에서 보호자를 대신해 요양보호사로부터 일상적인 돌봄을 제공받는다.

그러나 제도 개편 이전에는 1회 최소 급여제공시간이 16시간으로 묶여 있어 필요한 때 원하는 만큼 나눠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고 수급자 본인부담금(1회 2만3260원)이 다소 부담된다는 의견이 있었다.

이에 건보공단은 실제 치매 가족이 이용하기 쉽도록 2019년 1월부터 ’종일 방문요양‘으로 개편했다. 종일 방문요양의 1회 최소 이용시간은 12시간으로 조정되며 2회 연속 서비스도 가능하다.

또한 1회 이용할 경우 본인부담금이 2만3260원(16시간)에서 1만2000원(12시간)으로 낮아져 수급자 가족의 돌봄 비용 부담을 덜어줄 것으로 기대된다.

종일 방문요양은 방문요양과 방문간호 또는 주‧야간보호(단기보호)를 운영하는 기관에서 제공하며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www.longtermcare.or.kr) ‘장기요양기관 찾기’에서 서비스 제공기관 검색이 가능하다.

공단 관계자는 “치매 부담없는 행복한 나라를 만들기 위해 치매가족들의 목소리에 더 귀 기울이겠다. 실제 현장에서 더 많은 국민이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치매 맞춤형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개발‧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윤영채 기자 (ycyoon@medigat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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