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입력시간 18.11.13 08:07최종 업데이트 18.11.13 16: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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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관리본부 "이대목동병원 사건, 역학조사를 위한 유전자 전장 검사결과 없다"

감정·전문가 증인 "유전자 지문 서로 같은 오염원 아냐"…질본 "검사방법 따라 결과해석 차이"

판사, 질본에 유전자검사 전체 제출 독촉…질본, 자료 제출 미루다가 공판 직전 제출, 공판연기

 
▲질병관리본부가 제출한 증거 자료. 자료=이대목동병원 사건 의료진 변호인 

[메디게이트뉴스 임솔 기자] 질병관리본부가 이대목동병원 신생아 사망사건 역학조사 당시 유전자 전장 검사(whole genome sequencing)를 하지 않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따라 신생아 4명의 공통 사망 원인으로 지목됐던 시트로박터 프룬디균의 유전자형이 완전히 일치하는지, 같은 오염원에서 나왔는지 확인할 수 없을 가능성이 커졌다. 

이 사건을 맡은 서울남부지방법원 형사합의13부(안성준 부장판사)는 전문가 증인신문과 감정에서 시트로박터 프룬디균의 유전자 지문(band)이 일치하지 않는다는 답변을 듣고, 질병관리본부에 유전자 검사 결과 전체를 요구해왔다.  전문가 증인신문과 감정에서 시트로박터 프룬디균의 유전자형이 일치하지 않으면 서로 다른 오염원으로부터 이 균에 감염됐다는 진술이 나온 상태다. 

지난해 12월 16일 오후 9시 32분~10시 53분 이대목동병원 신생아중환자실에서 신생아 4명이 집단으로 숨졌다. 피고인인 의료진 7명(교수2, 전공의, 수간호사, 간호사 3)은 시트로박터 프룬디균 감염에 의한 패혈증이라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부검보고서와 지질영양 주사제 준비단계에서 오염의 역학적 개연성이 있다는 질병관리본부의 역학조사 보고서를 근거로 업무상 과실치사죄가 적용됐다. 

13일 이대목동병원 의료진 변호인 관계자에 따르면, 질병관리본부는 유전자검사 등 역학조사와 관련한 증거 제출을 미루다가 공판이 임박한 12일에서야 이를 제출했다. 

재판부는 질본에 유전자 전장 검사(whole genome sequencing)결과와 검사 진행에 관련된 일지 일체를 요구했다. 그러나 질본은 제출한 증거 자료에서 “이대목동병원 신생아 사망 역학조사를 위한 유전자 전장 검사 결과는 없다”고 답변했다. 대신 질본은 재판부에 유전자 지문검사(PFGE 검사) 결과만 제출했다. 

사망한 환아 4명 중 1명의 사망 전 혈액검체도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됐다. 혈액검사를 통해 사망 전과 후에 세균 변화를 확인할 수 없다는 것이다. 질본은 사망 환아 4명의 부검에 대한 세균바이러스 검사결과를 제출했다.

질본은 “이대목동병원 사망환아 중 3명의 사망 전 혈액검체를 대상으로 시행한 세균검사 결과를 제출한다. 나머지 1명은 사망 전 검체를 채취하지 않았다”고 했다. 

원래 11월 13일은 질본에서 유전자검사를 시행한 연구원과 검사결과의 감정을 해준 고대의대 황적준 교수의 증인신문이 예정돼 있었다. 신생아들의 공통 사망원인인 시트로박터 프룬디균의 유전자형이 일치하는지가 핵심이었다. 

재판부는 9월 초 증인신문 당시부터 질본에 자료 제출을 독촉했다. 하지만 질본은 자료제출을 계속 미루다가 공판이 임박해서 판사의 또 한차례 자료 제출 요구를 받고 자료를 제출했다. 질본의 자료제출이 늦어지면서 변호인들이 이를 분석하기 위한 시간을 확보하기 위해 이날 공판 일정이 뒤로 미뤄졌다.    

앞서 이 사건의 감정을 맡았던 고대의대 황적준 교수는 "시트로박터균의 유전자 지문결과가 서로 다른 것으로 분석된다. 같은 시트로박터균이라고 하더라도 유전자지문이 다르다면 오염원과 감염경로가 다른 것"이라고 했다. 
▲이대목동병원 신생아들의 유전자 지문 검사결과. 

소아 감염 전문가로 증인신문에 나섰던 김동수 연세의대 소아청소년과 교수(세브란스병원) 역시 “유전자 밴드(band)를 볼 때 서로 다른 것으로 보여진다”라며 “밴드가 다르게 나온 것은 같은 균이라도 오염원의 출처가 다르다고 볼 수 있다”라고 말했다.
 
김 교수는 "아마 폐기물통에 기저귀가 있었다면 서로 다른 미숙아들의 분변이 (검체에) 닿아 오염됐다고 생각한다”라며 "만약 수액(주사제)을 통한 오염이 원인이고 DNA가 서로 다르다면 (같은 수액이 아니라)출처가 각각 다르다고 볼 수 있다”고 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관계자도 "사망한 신생아 4명이 각각 오염원인과 경로가 다르게 시트로박터균이 검출됐음에도 유전자지문이 동일하다는 잘못된 결론을 내렸다면 오류일 수 있다. 각각 완전히 다른 시트로박터균의 오염일 수 있다"고 했다.  

이에 대해 당시 질본 관계자는 유전자 지문은 완전히 일치한다고 강조했다. 질본 관계자는 "유전자 검사는 내부에서 진행했으며 (유전자 전장검사를 포함해) 유전자검사를 다 실시한 것인지는 실제 진행한 부서에 문의해야 한다. 명확하게 답변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질본 관계자는 "유전자 실험 결과에 따라서 해석했다. 역학조사 결과보고서가 나온 이후에  전체 유전자 분석을 확인했다. 육안관찰로는 유전자지문이 다른 것으로  보일 수가 있다"라며 "역학조사를 진행하면서 결과 해석을 숫자가 아니라 컴퓨터로 했다. 검사 방법에 따라 결과 해석의 차이가 생길 수 있다"라고 해명했다.   

이에 대해 의료진 변호인 관계자는 “시트로박터균의 유전자 밴드가 일치하지 않고 유전자 전장 검사결과가 없다. 4명의 사망 원인이 같은 시트로박터균이 아닐 가능성이 크다"라며 "이미 손 오염에서 흔한 세균인 포도상구균이 검출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간호사의 손에 의한 오염 가능성은 제외된 상태"라고 말했다. 

임솔 기자 (sim@medigatenews.com)의료계 주요 이슈 제보/문의는 카톡 solplusyo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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