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입력시간 20.07.21 06:40최종 업데이트 20.07.21 06:40

제보

"제네릭 변경관리 3단계 개선...반고형제제 별도 지침 개발 필요"

의약품품질연구재단 전인구 회장, 제네릭의약품 허가 후 변경관리 규제 개선과제 제안

사진 = 게티이미지뱅크.

[메디게이트뉴스 서민지 기자] 우리나라를 비롯해 전세계적으로 제네릭의약품에 대한 관리가 보다 까다로워지고 있다. 인구고령화, 만성질환자 급증 등으로 약제비 지출이 증가하면서 비교적 저렴하면서도 안전하게 약제를 이용하려는 니즈가 높아지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제네릭 출시 이후 원료, 제도, 생산량 등 다양한 변경이 나타나면서 그 영향력에 따른 사후규제 강화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다.

의약품품질연구재단 전인구 회장은 17일 열린 2020 제제기술워크숍에서 국내외 제네릭 허가 후 변경관리 규제 현황을 분석해 개선방향을 제시했다.

최근 국내외 규제 과학의 변화와 진보에 따라 절차가 달라지고 있으며, 개발 규모 증대, 기술 이전, 전주기 개선 등으로 제네릭 관리에 변화가 뒤따르고 있다. 

또한 원료 공급자 변경, 기기 노후화, 스펙 진부화 등으로 새로운 기기 도입이 이뤄지고 생산량 변경, 제조 합리화, 절차 단순화 등으로 출시 이후에 제네릭 의약품이 달라지고 있다. 이외에도 안전·품질 향상을 위해 혼동·교차 오염 방지기기를 도입하거나 출하 시험의 규격값 변경, 검사 항목 증대, 안전장치 추가 등으로 처음 허가 받을 당시의 제네릭에 변화가 생기고 있다.

의약품 허가를 받은 후 제제 성분, 조성, 함량의 변화나 제조장소, 제조장비의 변경, 제조공정이나 제조 규모 변화, 관리인력 변동, 규격·포장·라벨·유효기간 사후변경이 발생하는 만큼, 이에 맞춰 관련 관리제도 역시 변경이 필요하다.



전 회장은 "이 같은 변동에 따라 의약품의 전주기적 접근방식으로 규제가 변화하고 있다"면서 "변경에 따라 품질에 큰 영향이 있을 수 있는 중대한 변경, 품질에 영향을 줄 수도 있는 경미한 변경, 품질에는 영향이 없는 변경 등이 있는데, 우리나라 역시 연차보고(경미변경), 출하 전 보고(중간변경), 사전심사(중대변경) 등의 3단계 변경관리체계로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이어 "현재 우리나라의 변경관리는 변경 수준이 높은 경우 사전 변경 허가로, 낮은 경우에는 연차보고로 이뤄진다"면서 "중간의 경우 아직까지 '시판 전 보고' 도입을 검토하고 있다. 이에 대한 법, 제도 개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실제 미국 식품의약국(FDA)는 변경 수준에 따라 제출해야 할 범위를 다르게 설정하고 있다. 이를 통해 제조사가 품질관리에 소요되는 시간과 비용, 관리행정 등에 수반되는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면서, 생산장비와 생산공정에 대한 변경사항이 발생했을 때 FDA로부터 신속한 행정적 승인을 받아 공정의 효율성 증대와 생산량 향상을 목적으로 한다. 

유럽 역시 다양한 변동 수준의 유형을 지정하고 그에 맞는 수행 업무와 필요한 서류 제시를 규정하고 있다. 제조 장소, 단위, 첨가제 조성·함량 등 경미한 수준의 변경은 타입 IA, IB, 첨가제의 변경 또는 습식과립에서 건식과립으로 제조과정의 변경과 같이 중대한 변화는 타입II로 구분하고 있다.

전 회장은 "우리나라의 사후규제 부분은 오래 전 일본 제도를 벤치마킹했는데, 일본 역시 최근 후발의약품에 대한 생물학적 동등성 시험 가이드라인을 개정했다"면서 "우리 역시 제도 개선과 함께 의약품 동등성 시험기준의 지속적 국제조화도 이뤄야 한다"고 밝혔다.

일본의 경우 경구용 성형제제, 국소피부 적용제제 등 제형 추가에 대한 별도의 생동 가이드라인도 있으며, 후발의약품에 대한 생물학적 동등성시험 가이드라인을 마련했으며, 함량이 다른 경구고형제제를 비롯 경구고형제제의 처방변경과 제형이 다른제제를 추가하기 위한 생동 가이드라인으로 구성돼 있다.

특히 국소피부적용 제제 관련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처방변경이 근소하고 제제특성이 변화하지 않는다고 생각되는 처방변경(A)은 생동 시험자료를 제출하지 않아도 되며, 처방변경이 적고 제제특성이 거의 변화하지 않는 처방변경(B)은 방출시험자료를 제출하면 된다. 방출거동이 동등하지 않은 경우에만 생동시험자료를 제출하면 된다.

C는 처방변경에 의해 제제특성이 변화할 우려하 있는 처방변경으로, 첨가제를 삭제하거나 새로운 첨가제를 추가한 경우에 해당된다. 이 때 방출시험자료를 비롯해 동물피부를 사용한 투과시험 자료 등을 제출하면 된다. 다만 약물 방출률과 투과율이 낮은 제제나 방출거동 및 투과거동이 동등하지 않은 경우 생동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처방변경 정도가 크고 제제특성이 현저하게 변화하는 처방변경(D)은 생동 자료를 반드시 제출해야 한다.

피부적용제제의 후발의약품을 위한 생동시험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피부약물 동태학적 시험, 약리학적 시험, 잔존량 시험, 약물동태학적 시험, 임상시험, 인비트로(In vitro) 시험, 동물시험 등 7개 항목을 작성해야 한다. 

전 회장은 "우리나라도 리스크 기반의 변경관리를 정착시켜야 한다"면서 "특히 반고형제제 등 제형 특성에 부합한 동등성 입증 지침(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이에 대한 동등성 입증 시험법의 시범연구를 통해 국내 시험기술을 정착시켜야 한다"고 제언했다.

서민지 기자 (mjseo@medigatenews.com)
댓글보기(0)

전체 뉴스 순위

칼럼/MG툰

English News

전체보기

유튜브

전체보기

사람들

이 게시글의 관련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