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입력시간 18.03.15 19:13최종 업데이트 18.03.15 1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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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 적용 못받고 복지혜택도 없는데…정부의 의사 연봉 부풀리기 발표"

이용민 후보 선대본부, "의사들 문재인 케어 반대 의식한 언론플레이"

▲기호 6번 이용민 후보 
[메디게이트뉴스 임솔 기자] 제40대 대한의사협회장에 출마한 기호 6번 이용민 후보는 15일 “정부는 사실과 다른 의사소득을 과대추계해 발표했다”라며 "‘문재인 케어’를 반대하는 의사집단에 대한 인식을 악화시키기 위해 언론플레이를 하는 것으로 강하게 의심된다”고 밝혔다. 

앞서 보건복지부는 13일 ‘지역별 보건의료정책 수립을 위한 기초자료 마련’ 보도자료를 통해 2011~2016년 보건의료 실태조사‘ 결과를 공개했다. 

결과에 따르면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은 이전 조사에서는 하지 않았던 의사 , 간호사, 약사 등의 임금을 조사했다.  이는 직장가입자의 월 보험료 총액을 해당월의 보험료율의 절반으로 나눠 월평균임금을 추정했다. 의사 연봉은 평균적으로 1억 5000만원 이상이고, 의료기관의 규모가 작을 수록 임금이 올라가는 형태를 보였다. 이를 통해 '한국 의사 평균월급 1304만원, 정규직 노동자의 4.6배'라는 기사가 쏟아져 나왔다.  

이에 대해 선대본부는 “건강보험료는 단순 임금소득에만 부과되지 않는다”라며 “한 개인이 임금보다 훨씬 많은 소득을 다른 부분(주식수익, 이자수익 등)에서 얻는다면 임금 외 소득에 더 많은 건강보험료가 부과될 수 있다“고 했다. 

선대본부는 “이런 방식으로 추정한 임금과 실제 임금 사이에 큰 차이가 없다는 실증적인 연구가 수행돼야 한다”라며 “하지만 근거자료가 전혀 없다”고 밝혔다. 

연봉과 실수령액의 차이가 크다는 지적도 했다. 선대본부는 “의사들의 연봉이 1억 5000만원 이상이라면 소득세 최고 세율 납부 대상에 해당되고, 소득세 38%를 납부해야 한다”라며 “여기에 건강보험료, 장기요양보험료, 고용보험료, 산재보험료 등까지 다 납부하면 대략 48% 정도의 소득이 공제된다”고 했다. 

선대본부는 "의사들은 직업 특성상 근로기준법의 보호를 받지 못해 타직종보다 훨씬 많은 시간동안 일을 한다"라며 "국민연금 외에 연금 혜택이나 추가적인 복지 혜택이 없다"고 밝혔다. 

또 의사들은 의료기관을 운영하고 있는 사업자들인 경우가 많다. 선대본부는 “일반적인 다른 직종은 연간 소득이 1억원을 넘어가거나 업종에 따라서 성실신고 기준금액에 접근하게 되면 법인으로 전환하는 경우가 많다”라며 “의원급 의료기관은 법인 전환이 어려운 경우가 많아 상대적으로 소득 구간에서 상위에 있다”고 했다. 

선대본부는 “국민들의 인식에 변화를 주려는 언론과 정부의 목적이 드러나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라며 “이러한 악의적인 보도 행태는 반드시 시정돼야 하고, 정부와 언론은 명확한 근거에 입각해 정확한 사실을 알려야 한다”고 촉구했다. 

임솔 기자 (sim@medigatenews.com)의료계 주요 이슈 제보/문의는 카톡 solplusyo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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