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바티스가 임원진 회의에서 전문지를 경유한 좌담회(RTM) 등이 추후 리베이트로 걸릴 수 있다는 사실을 논의하고도 강행했다는 증언이 나왔다.
서울서부지방법원은 18일 308호 법정에서 노바티스 리베이트 사건과 관련해 5차 공판을 열었고, 검찰은 노바티스 전 임원인 김모 씨를 증인으로 불러 심문했다.
서울서부지방검찰청 정부합동 의약품 리베이트 수사단은 지난해 노바티스가 의약전문지를 통해 의사들에게 약 25억 9천만원의 리베이트를 제공했다는 혐의로 대표이사 등 전·현 임원 6명, 범행에 가담한 의약전문지 5개‧학술지 발행 업체 1개 및 각 대표이사, 리베이트를 수수한 의사 15명 등 모두 34명을 불구속 기소한 상태다.
검찰 측은 노바티스가 의약품의 판매촉진을 목적으로 언론사를 경유해 의사 대상 좌담회(RTM), 시장조사 등을 진행했으며, 특정 직원 개인의 일탈이 아닌 회사 차원에서 의사들에게 리베이트를 제공한 게 아니냐는 질문을 던졌다.
검찰 측은 "영업사원은 단 10원이라도 증빙서류가 있어야 지급 받을 수 있다"면서 "그러나 광고는 품목명, 가액, 세액만 기재된 세금계산서만 발행했는데 적립된 광고비를 언론사가 구체적으로 어디에 어떻게 썼는지 왜 본사에서 감사하지 않았나"고 지적했다.
김모 증인은 검찰 조사 과정에서 2012년 6월 노바티스AMAC(아-태, 중동, 아프리카지역) 관계자 방한 당시 제출한 보고자료('Develop Heavy Users')에도 해당 마케팅 활동과 해외학회 지원 등의 내용이 포함됐다고 진술했다.
또 증인은 이후 진행된 예산 편성 회의에서도 광고비 증액을 요구하며 그동안 해왔던 RTM 등 소규모 모임을 지속하겠다고 보고했으며, 한국법인은 물론 본사에서도 승인했다고 말했다.
검찰 측은 "보고자료의 제목에서 이미 어떤 의사를 대상으로 무엇을 할지 알 수 있었으며, 구체적인 비용집행 내역을 적지 않았다고 해서 회의 참석자들이 무슨 내용인지 몰랐을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증인은 계속된 질문에 "한국노바티스 대표 주재로 항암제사업부 등의 부서장과 사내 변호사 등 주요 임원들이 모이는 월례회의에서 전문지를 통한 영업 방식을 이야기했다"고 시인했다.
특히 증인은 "당시 변호사는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다고 지적했지만 공정위 감사 이후 뚜렷한 마케팅 활로를 찾지 못하던 상황이라 부서장들이 피터 야거 전 대표에게 필요성을 설명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좌담회가 학술적 목적이 우선이었다는 증인의 답변에 대해 "학술적인 목적인데 왜 세일즈, 마케팅 부서에서 담당하는지 의문"이라며 "판매가 저조할 때 미디어 RTM을 한다는 것은 결국 대책 수단이라는 게 아니냐"고 일축했다.
댓글보기(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