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입력시간 20.11.26 12:43최종 업데이트 20.11.26 1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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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분당차병원 산부인과 신생아 사망사건 의료진 '유죄' 선고

부원장 징역 2년·주치의 2명 징역 2년 벌금 300만원...신생아 낙상 실수 자체보다 기록 은폐.병사처리에 무게

사진=게티이미지뱅크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출산 과정에서 신생아를 떨어뜨려 사망케 하고 이를 은폐하려는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분당차병원 의료진이 대법원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대법원은 26일 오전 분당차병원 의료진이 제기한 상고 재판을 기각한다고 밝혔다. 

앞선 1, 2심에서 병원 부원장 C씨는 증거 은폐 혐의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았고 역시 산부인과 주치의 A씨와 B씨도 징역 2년과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았다. 신생아를 떨어뜨린 장본인인 의사 D씨는 금고 1년에 집행유예 2년, 벌금 300만원을 선고 받았다. 이 과정에서 분당차병원 측도 벌금 1000만원이 선고됐다. 

D씨는 직접적으로 제왕절개 수술로 태어난 신생아를 바닥에 떨어뜨려 사망케 한 혐의로 지난 2016년 기소됐다. 경찰에 따르면 아기는 곧바로 소아청소년과로 옮겨져 응급치료를 받았지만 6시간 만에 숨졌다. 

그러나  A와 B, C씨는 신생아 사망 사실을 보호자에게 숨기고 사인을 병사라고 진료기록부에 적는 등 책임을 회피하려했다는 의혹을 받았다. 이에 대한의사협회도 분당차병원 소속 의사 회원 2명에 대해 지난해 중앙윤리위원회 징계심의에 부의한 바 있다. 

원심 재판부는 낙상사고와 신생아의 사망이 직접적인 관련이 없다는 의료진의 주장을 인정하지 않았다. D씨의 실수로 인해 신생아의 머리가 바닥에 먼저 닿으면서 출혈이 발생한 점이 뇌초음파로 인해 인정된다는 것이다. 재판부는 이 과정에서 신생아가 제왕절개를 통해 저체중아로 태어난 점도 내재된 위험으로 볼 수 있다고 판단했다. 

증거인멸 부분에 대해서도 재판부는 "병원과 의료진은 신생아 치료 과정을 의무기록에 기재하지 않았다"며 "낙상사실에 대해서도 보호자에게 고지하지 않았다. 처음부터 고의적으로 낙상사실을 은폐하고 병사처리한 것으로 보인다. 영상기록 관계자도 EMR에서 기록을 삭제한 사실을 인정했다"고 밝혔다. 


 

하경대 기자 (kdha@medigat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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