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입력시간 20.01.27 21:35최종 업데이트 20.01.27 2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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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보건복지위원회, 30일 中우한 신종코로나 바이러스 긴급 현안보고

한해 국내 입국자만 5000만명...검역법 개정해 신종 감염병에 대응해야

사진=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기동민 의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와 관련해 긴급 현안보고를 열기로 했다.

더불어민주당 보건복지위원회 간사인 기동민 의원은 오는 30일 오전 10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를 개최해 보건복지부로부터 긴급 현안보고를 받을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날 복지부 김강립 차관이 출석해 보고한다. 국내 코로나바이러스 발병 현황과 방역대책을 점검하고 추가 확산을 막을 대책을 논의할 예정이다.

기 의원은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 및 여야 간사 간 합의로 중앙사고수습본부장을 맡고 있는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과 정은경 질병관리본부장은 회의에 참석하지 않는다. 실무진 참석도 최소화할 예정"이라며 “현장 대응을 최우선으로 고려해 정부의 코로나바이러스 대처에 혼선을 주지 않겠다는 의도”라고 밝혔다. 

기 의원은 “27일 국내 4번째 확진자가 나오면서 지역 사회 감염 우려가 커지고 있다. 중동 메르스, 콩고민주공화국 에볼라, 중국 조류인플루엔자(AI) 등 신종 감염병의 출현 앞에 우리나라 역시 안전지대가 아니다. 특히 해외 여행객 및 출입국자 수의 급증 속에서 해외 감염병 발생지역으로부터의 감염병의 국내유입 가능성은 더욱 높아졌다”고 지적했다.

기 의원은 “2018년 한 해 국내 입국자가 4944만 명인 점을 감안할 때 신종 감염병의 국내유입 가능성은 더욱 높아지고 있다. 세균성 감염병에서 바이러스 감염병으로, 선박·물류에서 항공기·승객으로, 항만에서 공항으로 검역환경 역시 대폭 변화하고 있다”고 했다.

현행 검역법은 1954년에 해공항검역법으로 제정된 이후 몇 차례 개정됐지만, 아직 검역환경의 변화에 대응하지 못하는 상황이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에 기 의원은 지난해 10월 △ 검역감염병의 예방·관리 정보를 제공받을 국민의 권리와 검역 국가 시책 협력 의무 명시 △ 검역감염병의 위험도에 따른 검역관리지역의 탄력적 지정 및 차등화된 검역 조사·조치 시행 △ 검역공무원의 교육·훈련 강화로 전문성 향상 및 권한부여, △ 벌칙, 과태료 현실화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검역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이 개정안은 지난해 12월 복지위를 통과해 현재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 중이다.

기 의원은 “신종 전염병 발병 때마다 정부가 총력으로 대응하고 있지만 제도가 이를 뒷받침하지 못하고 있다”며 “코로나 바이러스라는 위기를 감염병 대응을 위한 제도 현대화의 계기로 삼아야 할 것”이라고 했다. 

임솔 기자 (sim@medigatenews.com)의료계 주요 이슈 제보/문의는 카톡 solplusyo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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