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입력시간 19.03.26 06:03최종 업데이트 19.03.26 07: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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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보건복지위, 의료인 폭행 처벌 강화법안 법안소위 의결...의료인 사망 시 무기 또는 5년 이상 징역

국회 25일 법안소위서 의료법·정신건강복지법 개정안 등 중점 논의 진행

외래치료명령제는 외래치료지원제로 명칭 변경·보호의무자 동의 규정 삭제 등 논의

사진: 게티이미지뱅크
[메디게이트뉴스 윤영채 기자] 올해 첫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법안소위)에서 의료인 폭행 방지 관련 법안 내 가중처벌 형량을 구체화하는 논의가 중점적으로 이뤄졌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는 25일 의료인을 폭행으로 사망하게 한 경우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한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위원회 대안으로 의결했다. 
 
또한 소위 ‘임세원법’으로 불리며 관심을 모았던 정신건강복지법 개정안도 외래치료명령제를 외래치료지원제로 명칭을 변경하고 보호의무자 동의 규정을 삭제하는 방향으로 논의됐다.

의료인 폭행 방지법 가중처벌 형량 구체화 논의

더불어민주당 윤일규 의원과 기동민 의원, 자유한국당 김명연 의원 등이 대표발의한 의료법 개정안은 의료인 등을 폭행해 상해, 중상해 또는 사망에 이르게 한 자를 가중 처벌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동시에 반의사불벌죄 조항 삭제 등에 관한 내용도 포함됐다.
 
법안소위는 의료인 폭행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는 필요성에 공감했지만, 폭행 등으로 의료인을 상해나 중상해,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 어느 정도 수준으로 처벌할 것인지를 두고 이견을 보였다.
 
응급의료법(상해 10년 이하 징역, 1천만원 이상 1억원 이하 벌금, 중상해 3년 이상의 유기징역, 사망 무기 또는 5년 이상)에 준해 처벌을 강화하자는 의견과 일반 의료기관에서의 폭행은 환자의 생명과 건강에 미치는 영향에 차이가 있으므로 응급의료법에 준해 처벌을 강화하는 것은 과도하다는 의견이 대립했다.

결과적으로 응급의료법에 비해 다소 낮은 수준으로 처벌을 강화해 상해의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및 1000만원 이상 7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고, 중상해의 경우 3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사망한 경우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는 것으로 합의했다.

관심을 모았던 반의사불벌죄(피해자가 가해자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면 처벌할 수 없는 범죄) 조항 폐지 여부는 찬반의견이 갈려 보류됐다. 가해자-피해자 간 합의를 통한 원만한 해결의 가능성이 원천적으로 배제될 수 있고 상해·중상해·사망에 이르지 않는 경미한 위법행위에 대해 반드시 처벌하도록 하는 것은 과도하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의료기관 내 보안인력 배치 의무화와 관련해서는 안전한 진료환경을 조성함으로써 의료인과 환자의 생명·건강을 보호하려는 취지가 타당하다는 데 정부와 국회가 합의점을 도출했다.

하지만 보안인력 배치 등 의무화에 따른 예산 지원 여부에 대해 일부 의원이 질의했고 보건복지부 측은 현실적으로 여러 여건을 고려해 예산 반영이 어려워 수가에서 반영하겠다는 의견을 낸 것으로 나타났다.

외래치료명령제→외래치료지원제·보호의무자 동의 규정 삭제

이번 법안소위는 일부 정신질환자의 퇴원 사실을 직권으로 정신건강복지센터에 통보해 지역사회에서 지속적으로 재활·치료를 지원하도록 하기 위한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도 의결했다.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자·타해행위로 입원한 정신질환자 가운데 퇴원 후 치료가 중단되면 증상이 급격하게 악화될 우려가 있다고 전문의가 진단한 사람'에 한해서 직권으로 정신건강복지센터에 통보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포함한다.

동시에 정신건강증진시설의 장이 퇴원하는 정신질환자(보호의무자)에게 정신건강복지센터의 기능, 이용절차 등을 안내하도록 하는 의무를 부과했다.

법안소위는 외래치료명령제도를 외래치료지원제도로 명칭을 변경해 국가가 정신질환자 치료를 지원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보호의무자 동의 규정을 삭제하는 내용도 국회 전문위원실의 검토의견을 반영해 통과됐다.

보호의무자 동의 규정 삭제와 관련해 국회 전문위원실은 “보호의무자 동의에는 외래치료 비용 부담에도 동의하는 효과가 있다. 치료비용 부담 때문에 보호의무자가 외래치료 명령에 소극적일 수 있다”라고 의견을 냈다.

그러면서 “보호의무자 동의 규정 삭제로 외래치료명령은 보다 용이해질 수 있다. 다만 국가가 치료비용을 부담해야 하는 부담이 있다”라고 덧붙였다.
 
한편 이번 법안소위는 27일까지 진행되며 법안소위에서 합의된 법안들은 상임위 전체회의, 법제사법위원회 심사를 거쳐 본회의에 상정된다.

#국회 # 보건복지위원회 # 의료법 개정안 # 정신건강복지법 개정안

윤영채 기자 (ycyoon@medigat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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