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입력시간 20.10.26 15:53최종 업데이트 20.10.26 15: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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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갈더마·쥴릭파마 등 글로벌 제약사 사생활침해·폭언 심각"

이수진(비례대표) 의원, 민주제약노조 주장 근거로 직장 내 괴롭힘 지적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이수진 의원(비례대표)은 26일 고용노동부 종합감사에서 글로벌제약회사의 사생활 침해, 사직 종용, 폭언 등 직장 내 괴롭힘 문제를 지적하면서 관할청의 관리감독을 주문했다.

이 의원은 갈더마코리아, 쥴릭파마코리아, 프레지니우스카비코리아 등 글로벌제약회사, 의약품 유통회사에서 신고된 괴롭힘 진정 사례를 근거로 제시했다. 해당 사례에 따르면, 한 임원이 노조 간부에게 해고를 암시하는 폭언을 반복했고, 업무배제로 4개월 넘게 이어졌다.

또한 피해자 한 명만 팀에 남기고 사직을 압박하는 이른바 '신종 대기발령'도 자행되고 있다고 전했다.

 사진 = 이수진의원실 제공.

사생활 침해도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민주제약노동조합의 피해자 주장에 따르면 업무 확인을 위해 개인 이메일, SNS까지 공개토록 강요하고 있으며, 매일 분단위의 업무보고서 작성도 지시했다.

민주제약노조는 "수익만을 목표로 하는 본사의 기업 운영방식, 제약회사 내 잘못된 조직문화가 글로벌제약회사 직장내 괴롭힘 문제 원인"이라며 "정부의 철저한 조사와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이 의원은 "부당징계, 부당해고로 노동위원회 구제신청이 접수되고, 회사는 연달아 판결에서 패했지만 괴롭힘은 멈추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뿐만 아니라 글로벌제약회사 곳곳에서 노사분쟁이 발생하고 있으며, 괴롭혀 내보내는 사직 종용이 당연한 일처럼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직장내 괴롭힘 방지법안이 통과 된지 1년이 지났지만, 마치 치외법권 지역인냥 글로벌제약회사는 근로기준법을 무시하고 있는 것 같다"며 "괴롭힘 방지를 위해 예방 교육의무화, 처벌조항 등을 검토하고 추진하는 한편, 법 개정 이전이라도 관할청이 역할을 다해 적극적으로 감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민지 기자 (mjseo@medigat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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