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입력시간 18.02.06 06:27최종 업데이트 18.02.06 1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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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병원 생존 직원 10명, 구조 의무 안했다면 업무상 과실치사?

경찰 "생존자 업무상 과실치사 조사 안해…다만 필요시 고려 검토"

간호계 "아무런 혐의도 밝혀지지 않은 상황, 관련 발언 자제해야"

사진 : 게티이미지뱅크
[메디게이트뉴스 황재희 기자] 밀양 세종병원 화재 참사와 관련해 간호사를 비롯한 직원들에게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를 적용하겠다는 경찰의 발언이 논란이 되고 있다. 경찰은 이번 화재참사에서 의사와 간호사 등 병원 관계자에 대해 구조 의무가 있다며 구조에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았다면 업무상 과실치사로 볼 수 있다면서 논란이 시작됐다.
 
6일 세종병원과 경찰 등에 따르면 이번 화재 당시 근무하고 있던 직원은 의사 1명, 간호사 4명, 간호조무사 7명, 원무과 직원 1명 등 총 13명이었다. 이중 의사와 간호사 1명, 간호조무사 1명은 숨졌다.
 
경찰은 화재에서 살아남은 10명의 직원들(간호사 3명, 간호조무사 6명, 원무과 직원 1명)이 환자 구조에 적극적으로 나섰는지를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형법 제268조에 따르면, 업무상 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해 사람을 사상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이 사건을 담당하는 경남지방경찰청 담당 수사과는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와 관련한 논의가 이뤄진 바 없다며 확대 해석을 자제해달라고 밝혔다. 다만 담당 수사과는 필요하다면 해당 내용을 조사해볼 수는 있다며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하지는 않았다.
 
경찰은 현재 밀양 세종병원 이사장과 병원장, 총무과장 3명을 상대로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입건해 조사 중이다. 담당 경찰 관계자는 "브리핑에서 나머지 의료진에 대한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 발언을 한 적이 없다"라며 "현재 이사장 등의 수사 과정에서 경찰이 다각도로 수사를 하겠다고 밝히면서 이야기가 확대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현재까지 간호사 등 생존자를 대상으로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를 논의한 바 없다"면서 "다만 필요하다면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 조사를) 고려해볼 수는 있다"고 했다.
 
경찰은 지난해 12월 발생한 제천 스포츠센터 화재 사건과 관련, 세신사와 카운터 종업원까지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입건한 전례가 있다. 

이에 대해 간호사 및 간호조무사들은 반발하고 있다. 간호사가 환자의 생명을 지키기 위한 노력을 무시하고 오히려 예비 범법자 취급만 한다는 것이다. 

대한간호협회 관계자는 "화재 당시 의료진과 직원들에게 과실이 있을 수는 있다"라며 "경찰은 아직 아무런 혐의가 밝혀지지 않은 상태에서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 발언을 한 것은 잘못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현재 많은 간호사들이 밀양 세종병원처럼 열악한 환경과 조건을 이겨내며 근무하고 있다"면서 "이들을 예비 범법자로 몰아간다면 다른 간호사에 대한 자긍심과 소명감을 깎아내리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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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재희 기자 (jhhwang@medigatenews.com)필요한 기사를 쓰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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